[로리더=임지은 기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년(최장 5년)이라는 변제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한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채무자들도 많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이 '월 소득'이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월 지출이 늘어나거나 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인가결정 난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난 변제계획안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시작할 당시에는 급여가 300만 원이었는데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난 후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월급이 4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100만 원씩을 더 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당시 급여가 300만 원이었는데 이직을 해서 2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변제계획안 변경제도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이 50만 원이 줄었으니 남은 변제기간 동안 50만 원씩 변제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만으로는 변경될 수 없다. 이 사람의 소득이 줄 수 있듯이 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목공 일로 돈을 벌던 채무자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목공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로 인해 앞으로는 단순 작업만 할 수 있어서 영구히 소득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소명한다면 변제계획안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변제계획안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내가 단순히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IMF급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전반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추세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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