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9(금)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KTV [생방송 대한민국-잘 사는 법] 코너에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가 출연해 '개인회생'에 대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우리가 흔히 빚도 자산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면? 과중한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죠. 오늘은 이승진 변호사와 함께
무거운 채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채무로 인해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제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 건가요?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이승진 변호사)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 제도와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파산 제도는 속칭 빚잔치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인 반면,
개인회생 제도는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장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1억의 빚이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6400만원은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이번에는 개인회생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직 연체도 없는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개인회생은 연체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이전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체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따로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 총액입니다.
채무 총액이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내가 빚이 1억원이 있는데 재산이 2억원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채무가 빚보다 많은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내 생계를 유 지하고 남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실제 소득에서 144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그런데 채무의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사례의 경우 전세대출 생활비 등 명목이였는데
요즘에는 투자 잘못해서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이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승진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되는 채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다른 점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 채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빚의 경우가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불가능한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무는 생활비, 카드값은 물론
주식·코인 등 투자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유흥 채무, 사치 채무,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 코인 등 투자실패의 경우
2021년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 이후
상당히 높은 탕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주식 투자, 사행성 소비를 넘어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니
한편으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진 변호사)
맞는 지적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회생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제기되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제도가 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제도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1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엄격하게 살펴서
사치, 유흥,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산입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돈 이상 갚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채무가 1억원이 있는데
도박빚이 5천만 원이라면 내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5천만 원은 갚아야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도박 채무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이 갚아야 하고
더 적게 탕감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7년 이내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점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법원과 채권자를 속인 경우 면책을 취소하고
사기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방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는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이승진 변호사)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 인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개시는 변제계획안을 일차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는 절차이고,
인가는 변제계획안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따라서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개시를 거쳐서 인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시가 안 되면 기각, 인가가 안 되면 폐지가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시결정 기각률은 약 13%, 인가결정 기각률은 약 12%로
전체적으로 약 25%가 최종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 기각 사유로는 개인회생 제도 이용 후 5년 내 재신청,
인지대/송달료를 안 낸 경우, 보정권고에 대한 불성실 대응,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 후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폐지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변제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변제금을 전부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어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개인회생 진행 시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례와 같이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자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진 변호사)
사실 개인회생의 효과는 인가 결정 전에 나타납니다.
먼저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가 독촉, 추심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도 금지명령을 통해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므로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독촉, 추심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된 압류·가압류의 경우 인가결정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인가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압류/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효과는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3년(특정 예외 시 5년) 동안 확정된 월 변제금만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전액 면책되는데,
2024년 서울회생법원 통계 기준, 평균 변제율이 약 30%여서
채무의 70% 정도가 법적으로 탕감됩니다.
1억의 채무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평균 70%가 탕감된다는 말입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사례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승진 변호사)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힘들죠.
실제로 제가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도와드리면서도
개인회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병, 사고 등으로 개인회생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도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병, 사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현재 가진 재산만 처분하여 변제하면 모든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제도인데요.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일정한 경우 특별면책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바로 면책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질병,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제금을 충실하게 납입하였고
더 이상 가용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적인 번거로움 없이 바로 면책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사고가 있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소득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면
위와 같은 파산, 특별면책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 탕감된 채무는 모두 살아나고
개인회생 신청전에 존재했던 채무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므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죠.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개인의 과도한 채무를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편 단점도 있을 수 있단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개인회생 진행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승진 변호사)
저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의 불이익을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회생 제도는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불이익을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변제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신규대출이 사실상 불가하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신규대출은 개인회생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불이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둘째,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회사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알 수가 없기에 일단 취업 및 부서이동, 인사 등에 장애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용정보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을 채용 시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금융사, 특히 창구직원처럼 돈을 직접 만져야 하는 직업이거나,
서울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야 하는 보험설계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간혹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소득을 납부해야 하므로 생활 여력이 크게 제한됩니다.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가던 분들에게는
개인회생 전보다 오히려 넉넉해졌다는 얘기까지 있으므로 굳이 불이익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원 벌면서 매달 원리금을 100만원씩 갚던 사람이
한 달에 최저생계비 144만원을 보장 받고 56만원만 변제하게 된다면
오히려 생활이 나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승진 변호사)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변제계획 수행불능입니다.
매달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누적 3개월 분 이상이 미납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3년 동안 변제하기로 한 사람의 경우
300만원 이상 미납금이 쌓이게 되면 법원은 폐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주식, 코인투자,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주된 사람의 경우
개인회생 기간 동안 유혹을 견디지 못해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장되는 생계비는 엄격하게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초과지출이 있게 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엄격한 소비지출을 지켜야만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병,
실직으로 인해 갑작스런 초과 지출이 생기고 그로 인해
몇 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오늘 개인회생 관련해서 신청 자격부터 효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 얘기해 주고 싶으신가요?
(이승진 변호사)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면 좋은데요.
코로나 증상이 아무리 의심되더라도 병원 검사를 받아야 확진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개인회생도 동일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연체 후 신용이 망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개인회생 제도를 찾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여라도 개인회생 전에 소득을 줄인다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촘촘한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KTV국민방송 캡쳐
(MC)
채무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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