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11mGJrlgN5I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채권자가 직장이 아닌 이상 직장에 알려질 방법이 없고, 가족이 대신 빚을 갚게 되는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다섯 가지를 바로잡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코인 투자나 사치를 한 사정만으로 기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해도 채권자가 직장이 아닌 이상 직장이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내가 갚지 못한다고 가족이 대신 갚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회생으로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11mGJrlgN5I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12) 기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 직장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직장이 아닌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신용카드만 못 쓰는 것이고, 이마저도 면책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는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인데요. 내가 못 갚으면 내 가족이 갚게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불안해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넷째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담을 해 봐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반대로 내 사건이 기각될 것이라고 불안해하시는 건데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정, 또는 사치를 좀 한 것 같다는 사정,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