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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gebhYzgyktM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 과소비나 주식·코인 투자, 도박·게임으로 빚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실무에서 기각되는 주된 이유는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 영상의 설명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과소비, 주식·코인 투자, 도박·게임으로 빚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각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실무에서는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주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정해진 보정 기간과 추가로 주어진 기간까지 보정서를 내지 않거나, 회생위원이 요구한 대로 보정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기각 사유가 명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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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03)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내가 과소비를 했거나 주식·코인, 심지어 도박이나 게임으로 탕진을 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전혀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실무적으로 봤을 때 기각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정 기간 내 보정서를 안 내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보정 기간 내에, 추가로 주어지는 기간까지도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기각이 됩니다.
둘째는 회생위원이 원하는 대로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회생위원의 주관적 평가는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기각 사유가 명백한 경우 기각이 되며,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