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왜 길게하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36개월이지만, 영상 시점 기준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이런 대상 여부를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므로 모르고 36개월로 신청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만 30세 미만 청년은 변제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수 있지만,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적거나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2025년 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받았지만, 영상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단축 변제 대상이 된다고 소개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도 단축 변제 대상이며, 해당자가 모르고 36개월로 신청하면 법원이 일일이 알려 주지 않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나요?

영상 시점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 청년(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단축 변제 대상인데 36개월로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줄여 주나요?

영상에서는 법원이 해당 사항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36개월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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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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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게하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3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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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3% 줄어드는 단축 변제계획안 대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선 만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24개월로 단축이 되죠. 그러나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인데요. 25년도 전만 하더라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두 명 이상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아 단축 변제계획안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단축 변제계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36개월로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해당 사항들을 법원이 일일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36개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