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회생법원 진짜 바뀌었을까?

전국적인 변화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새로 생긴 광주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가 영상 시점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 발령,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기준,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변제기간 단축 제도 활용이 그것입니다.

핵심 정리

  • 영상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던 법원이었으나, 광주회생법원은 현재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배우자 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포함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광주·대구 회생법원 모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울에서 주로 활용되던 변제기간 단축 제도도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광주회생법원에서도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으로 광주지방법원 시절에는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았지만, 광주회생법원은 현재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는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영상에 따르면 광주·대구 회생법원 모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것이 현재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0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6

전국 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 변화부터 배우자 재산, 주식·코인 손실금 처리, 그리고 변제기간 단축까지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변화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OkpdBSOf9A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1분탕감률계산기: https://calc.tanggam.kr

전국적인 변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5-05)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최근에 신설된 회생법원이 많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광주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들의 실제 근황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 보니 크게 네 가지가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명령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던 법원이었으나, 현재 회생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일부는 청산가치로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코인 손실에 관한 것인데요. 광주·대구 회생법원 모두 해당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기간 단축입니다. 서울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던 변제기간 단축 제도를 해당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