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 말고 추천드리는 것

최근 개인회생 말고 추천드리는 것 — 핵심 요약

연체 전이라면 새출발기금·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대체로 유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뒤라면 사업자는 새출발기금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감면 폭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도박·사치 채무처럼 개인회생에서 높은 변제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연체 전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안 되고, 새출발기금도 연체 전(부실우려차주)에는 원금 감면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게 0~80% 감면이 가능하며, 형식상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의가 어렵지 않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부터 일정 시점까지 사업체(개인·법인)를 운영한 사람이 대상이며, 사업과 관련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감면율은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30~70% 수준이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 채권에만 적용됩니다(영상 시점 기준).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가 생긴 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도박·사치 채무 등으로 전액에 가까운 변제가 요구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평범한 채무자라면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유리하고,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중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연체 전이라면 개인회생이 가장 유리하고, 일반적인 채무자에게도 개인회생이 가장 좋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이고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도 검토할 만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영상 시점 기준으로 코로나 시기부터 일정 기간까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채무와 사업 때문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가 대상입니다. 이용 가능 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박 빚이 많으면 개인워크아웃이 나을 수도 있나요?

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사치 채무 등이 있으면 높은 변제가 요구될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발생 사유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협약 금융기관 채권에만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4 새출발기금의 현재와 이용 기간
  2. 1:10 연체 전: 개인회생이 유리한 이유
  3. 1:54 연체 후: 90일 연체의 의미
  4. 2:12 새출발기금 감면율과 채권자 동의
  5. 2:46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
  6. 3:16 개인워크아웃의 감면율과 한계
  7. 4:24 워크아웃이 나은 예외: 도박·사치 채무
  8. 5:07 결론: 평범한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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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2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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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연체 전에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2. 90일 이상 연체한 사업자, 새출발기금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상각 여부와 채권자 동의가 중요한 이유 4. 도박·사치·주식·코인 채무가 있다면 채무조정 선택이 달라질까요? 5.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연체 기간·사업 이력·예상 변제액 비교 개요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을 연체 전후로 나누어 신청 조건과 원금 감면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사업자의 새출발기금 활용 요건을 살펴보고,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채권의 상각 여부와 협약 가입, 채권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도박·사치·투자 손실과 관련한 개인회생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를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제도가 누구에게나 최선인 것은 아니므로, 연체 기간과 사업 이력, 채무 구성 및 예상 총변제액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출발기금도 나온 지가 꽤 돼서 자리를 좀 잡았죠. 네. 잡았죠.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대응으로 나온 거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도 몇 년이 지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거는 2025년 6월까지 영업을 하셨으면은 새출발기금 활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이랑 새출발기금이랑 셋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연체 전 상황과 연체 후가 달라요. 연체 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 탕감이 되는데 연체 전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안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연체가 기본이고 새출발기금 역시 연체가 안 된 경우는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90일을 넘게 연체가 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탕감률이 0에서 80%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연체 전에는 압도적으로 개인회생이다. 그러면은 연체 후에는 뭐가 유리하냐? 90일의 연체. 90일 연체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단기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90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생충을 다시 봤거든요.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90일이 상징적이에요. 90일이라는 기간만 지킨다면은 새출발기금으로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0에서 80% 탕감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그 채권을 사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채권을 제값 주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 줍니다. 캠코가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론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결코 어렵지 않고 탕감률은 최고 80%까지 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비교하더라도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분이어야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업에 활용한 채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도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못지 않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새출발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실 차주로 연체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도대체 언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인 워크아웃에서 탕감을 받으려면은 원래는 0에서 30%까지 탕감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적죠. 어, 개인회생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고 새출발기금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 채권자의 채권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30%에서 70%까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줬을 때만 30이든 50이든 70이든 탕감이 돼요.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파는 순간, 그 순간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협약한 업체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권 업체만 탕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만 해당하고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개인 워크아웃을 하느냐? 개인회생을 하는 데 100%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박 채무, 사치 채무,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 주식 코인 손실금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에 가면은 어떤 사유로 돈을 썼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도박으로 썼는지 사치했는지 보지 않고 채무액, 채권액의 액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을 지나서 90일을 연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상각 채권을 만들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리고 이런 분들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가 없고 직장인이다, 새출발기금도 이용 못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제일 좋다.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와서 어떤 제도가 제일 좋습니까 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분이 도박 채무가 많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이분에게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