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후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므로,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더라도 그 차이만큼의 변제금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납부 계좌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을 뿐 첫 변제금 납부 시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90일까지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 계좌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이 6개월 걸리면 90일과의 차이인 3개월, 9개월 걸리면 6개월만큼의 변제금을 모아 두어야 한다고 예를 듭니다.
개시결정까지 9개월이 걸렸는데 쌓인 6개월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90일까지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90일 이후부터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납부 계좌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A영상에서는 첫 변제금 납부 시점이 신청 후 90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이 늦어진 기간만큼의 변제금을 계좌에 넣지만 않았을 뿐 따로 모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개시결정까지 9개월이 걸리면 6개월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변제금 개시일과 목돈 마련 시점을 헷갈려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는지, 왜 미리 돈을 모아야 하는지,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1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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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고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까지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납부 계좌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90일 이후부터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개시결정이 6개월이 걸렸다면 6개월에서 90일을 뺀 3개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9개월이 걸렸다면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차이만큼의 변제금을 모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90일 이후부터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좌에만 넣지 않은 것이지 모아 두어야 하죠. 만약 개시결정이 나오는 데 9개월이 걸렸을 때 6개월치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