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빚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사망 후 빚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핵심 요약

사람이 사망해도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재산과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는 부담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국세는 일반 금전채무와 같은 논리로 승계될 수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재산은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포기로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금전채무는 사망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고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자격이 있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는 상속인이 대신 이행할 수 없어 소멸할 수 있고, 이 경우 받은 돈의 반환·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변호사가 수임 후 사망하면 위임계약 특성상 그때까지의 업무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이 내지 않은 국세는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일반 금전채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빚도 자식에게 넘어오나요?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면 빚 부담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안 낸 세금도 가족이 내야 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국세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국세 부담도 지지 않는 등 일반 금전채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벌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가족이 대신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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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빚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망 후 빚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국세·벌금 등 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망해도 금전채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2. 고인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3.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4. 고인이 내지 않은 국세도 상속되나요? 5. 벌금은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내야 하나요? 개요 사망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어 고인의 재능이나 자격에 전속된 의무와 금전 반환·정산 문제를 구분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의 납세의무 승계와 벌금의 처리 원칙·예외를 정리하며, 남은 가족이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종류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가진 재산이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이 포기가 이루어지고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져야지 빚이 사라지죠. 그래서 빚은 내가 사망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어떤 빚도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사라지는 빚도 있어요. 내 특별한 재능이 나라는 사람의 고유함이 유의미한 예를 들어서 빈센트 반 고흐가 누구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어요. 약속하고서 돈을 받았죠.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가 죽었어요. 자식은 없고 주변에 친척이 상속을 하겠죠. 아 내가 너 대신 그려 줄게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에 빚이 사라집니다. 다시 돈을 돌려 줘야죠. 굉장히 어려운 법정 문제를 지으셨는데 민법적 문제인데요. 쌍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쌍무 계약. 이행의 대가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채무가 사라지면은 돈을 돌려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쪽 채무가 사라졌을 때 다른 쪽 채무가 어떻게 될 거냐는 또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있어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냐 채권자 위험 부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엄청난 개인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아 변호사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인데 내가 누군가의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수임료는 받고 죽었어요. 과연 이 채무를 해 줘야 되는가? 돈을 돌려 줘야 되는가? 왜냐면 제 자식과 배우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돌려 줘야 되는가? 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는 좀 쉬운 거 같아요. 변호사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거든요.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그때까지 일한 대가를 빼고 나머지는 돌려 줘야 되는 계약이 보통은 체결되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 대가는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고유한 인적 특성이 결합돼 있는 채무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금전 채무, 돈을 갚는 채무는 이런 특수한 채무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라고 했는데 빚을 상속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보통은 재산이랑 같이 오죠. 재산이랑 같이 오면은 상속을 포기를 하거나 한정 상속이라고 해서 내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을 받는 게 또 있어요. 결국에는 빚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망하면 빚이 웬만하면 다 사라지는. 웬만하면 다 사라지죠. 안 사라지게 해야 의지를 갖고 살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예전에는 굳이 연대보증 안 해도 네 부모 빚이니까 자식이 갚아라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사망해서 빚이 안 사라진다고 하면 그 빚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죽었는데 재판도 못 하고 죽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 사라진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조세 채권이나 벌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도 다 사라지는 건가요? 국가에 대한 거는 다 사라지죠. 국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금전 채무와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은 국세도 그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상속을 포기하면은 국세도 사라지는 거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금전채무와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벌금은 상속이 안 됩니다. 상속이 안 된다는 거는 3억 원을 안 냈다. 그다음에 사망했다. 그 자손들이 그 벌금을 대신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속 포기할 필요 없이 벌금에 대해서는 책임져도 된다. 이거는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형사 처벌은 연좌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본인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니까 벌금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국세는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