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계좌 외의 전 금융권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생활비 범위로 인정되는 250만 원(영상 시점 기준)까지 인출할 수 있지만, 일회성이라 압류가 다시 들어오면 매달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핵심 정리
압류된 일반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해당 계좌 외 전 금융권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생활비 범위인 250만 원(영상 시점 기준)까지 인출할 수 있고, 절차는 빠르면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압류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도 있지만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아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압류금지 통장이 아닌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해당 계좌 외 전 금융권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생활비 범위인 250만 원(영상 시점 기준)까지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Q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영상 설명에 따르면 범위변경 허가는 일회성이어서, 압류가 다시 들어오면 같은 방식의 신청을 매달 반복해야 합니다. 절차는 빠르면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1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13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활비도 쓰기 어려운데, 압류된 통장을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찾을 수 있는 방법부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한 압류 해제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0-1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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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통장이 시행되어서 250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분이 많으시죠. 그러나 압류금지 통장이 아닌 상태에서 압류가 되어 인출이 불가능한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계좌 이외에 전 금융권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이를 허가해 준다면 내 생활비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250만 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빠르면 2주에서 4주까지 소요되는 것이 평균이죠.
하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들어온 압류를 같은 방식으로 푸는 일을 매달 반복해야 합니다. 압류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이 있지만, 솔직히 기간도 1년 이상을 생각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