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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얼마나 줄어들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최저생계비'.
매년 오르긴 하지만, 과연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7년 최저생계비 인상 내용과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청을 미루는 것이 정말 유리한 선택인지까지 핵심만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항상 역대급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도 역대급으로 매번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산정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 금액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언제 발표되느냐? 8월 전에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7월 28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역대 최고의 인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역대 최고가 그냥 기본값인 거 같은데. 그러게요. 구체적인 수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는 649만 4,738원. 만 원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650만 원인데 이게 693만 원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56만 원에서 273만 원으로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개인회생에서 올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53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2022년 말에 최저생계비는 123만 원. 엄청 올랐죠. 제가 개인회생 업무를 처음 시작하던 2018년에 최저생계비는 80몇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아, 두 배네요. 그렇죠. 그때 그 돈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은 과연 이게 현실화가 된 거냐? 가금복이라고 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대요. 이 가금복에서 조사한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중위소득과 29.6%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2023년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보건복지부에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13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1인 가구 생계비 164만 원으로 그럼 1인 가구가 실제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 수치와 최소한 30%의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더 오르겠네요. 계속 더 오르겠죠. 그럼 개인회생을 계속 미루는 게.. 개인회생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생계비보다 늘어나는 다른 부대적인 금융 비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신체적인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회생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당장 신청을 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최저생계비가 올라간다고 해봤자 기업 다니시는 분은 내 연봉도 올라가요. 기업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 연봉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또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내년 신청하는 게 지금보다 그리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진짜 역대로 오르는 이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164만 원에서 갑자기 200만 원 오른다. 아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게 중위소득이 개인회생에만 해당하는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결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사회복지를 할지, 누구에게 의료수급비를 줄지, 주거수급비를 줄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요. 즉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부의 세금 지출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어딘가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하면서 올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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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5년 안에 다시 무너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다시 빚이 늘어나 재신청을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늘어나는 이유와 주의해야 할 점, 재신청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버티면서 '아, 이제 이것만 끝나면은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또 재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재신청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재신청자가 얼만큼 되는지 조사가 가능하다면은 그 재신청자 비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들이 뭔가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안타까운데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한 다음에 변제계획안이 나오면은 당연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걸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이 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임료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경우를 예상을 해 보면은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수임료 그거 2, 300만 원 대출하는 건데 영향이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으면 더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곳에서는 수임료를 좀 더 비싸게 부르거든요.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곳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임료 대출은 법률 사무소나 사무장이나 법무법인에서 알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임료를 500만 원, 600만 원을 불러 버립니다. 그러면 대출을 그만큼 더 받겠죠? 대출을 할 때는 수임료가 600만 원이면은 600만 원 대출에 대한 수수료와 선이자까지 해서 한 7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렇게 매달 원리금을 내게 되는데 개인회생 중에 철저하게 가용소득이 계산됐는데 가용소득을 초과해서 원리금을 1, 20만 원이라도 내다 보면은 매달 생활비가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활비가 쪼들리면은 무엇을 알아보느냐? 어떻게든 메꾸다가 어느 순간에 개인회생 중에 대출되는 것은 없나라고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대출을 알아보게 되면은 대출을 또 1, 200만 원만 소액만 대출을 받으면은 또 괜찮을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한도가 500이다, 600이다, 700이다 이러면은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이 늘어나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은 더 늘어나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개인회생 도중에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경우가 첫 번째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어찌 이거를 갚아서 돌려막기를 해 가면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이 개인회생은 성공적으로 마쳐야겠다. 대출을 더 받더라도 내가 이 개인회생만 마치면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원리금이 늘어났는데 개인회생을 마치게 되면은 대출받는 게 더 쉬워지거든요. 대출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면책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에 재신청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속된 말로는 망한 거예요.
개인회생 재신청도 못 하고 그렇다고 돈을 갚을 방법도 없고 파산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일단은 뭐 신속 채무 조정을 하든 아니면 워크아웃을 하든 시간을 때우다가 다시 개인회생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닌데 개인회생 3년만 하면 될 거를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또 하고 다시 재신청하고 이러면은 시간 낭비도 심하고 계속 그 생활을 어떻게 해요? 3년만 그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죠. 그럼 막 3회, 4회 하시는 분도 있나요? 재신청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있죠.
하지만 면책까지 받고서 재신청하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3회를 다 하면은 15년이죠. 최소한? 더 되는 건가요? 아, 아니죠. 한 번에 8년씩이니까.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좀 힘들겠죠. 가능은 한 건가요? 가능은 해요. 면책 기간만 지나면은 가능은 합니다. 이 사람은 재신청자니까 좀 더 법원이 까다롭게 본다고 하는 거 같아요.
재신청자면 확실히 까다롭게 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약간 법원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는 재정 관리를 잘하고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깼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보고 법원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라고 써야 되나요? 두 번째 할 때 제가 두 번째 할 때는 솔직히 써야죠. 네.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써야 되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뭐 진솔한 솔직한 마음이라면은 그렇게라도 써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받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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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인생에 실패한 것 같거나, 직장·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와, 직장 통보·우편물·신용기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관련 콘텐츠를 5년 넘게 다루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해 보이면 개인회생을 권하는데, 10명에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하는 사람은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더 많은 소위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 고민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많겠죠. 공통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하면 인생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3 때 수능이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하면, 예전에는 엄청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1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재수가 아니라 삼수를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 청년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대학을 1~2년 늦게 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는 상식이 됐더라고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맞아요. 재정 관리에 실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고3 수험생이 재수를 해서 다시 심기일전하여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처럼, 개인회생을 하면서 다시 재무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지, 생활비는 어떻게 줄일지 연습해보면서 그 이후의 긴 삶을 계획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실패가 맞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재정 관리에 실패한 것뿐이니까 인정하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고민하는 이유는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될 수 있는데, 주변에 알려지는 게 왜 두려울까요?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나아가서 주변에 알려질 걱정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직장에 알려질까 봐 두려운 건데, 직장에 알려진다면 이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직장에 알릴 이유가 없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직장에는 비밀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도 걱정하시는데, 집에 우편물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우편물은 집으로 송달하지 않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걱정하시는 것은 "개인회생을 하면 내 평생 동안 개인회생을 했다는 낙인이 찍혀서 신용 거래도 안 되고, 대출도 못 받고, 직장 취업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도라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할 것이고 채권자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예전에는 면책받으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가받은 뒤 성실하게 1년을 납부하면 공공기록(개인회생 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 이후에 신용대출을 받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낙인이 찍힌 채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록이 다 삭제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나요? 요즘의 기록들은 다 전산으로 남잖아요. 우리가 범죄 기록을 조회해도 5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록은 어딘가 존재하지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게 있다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 개인회생 혜택을 볼 수가 없죠. 개인회생은 내가 채무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빌려준 사람이라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채무자 본인이고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면, 그 사람 돈이 없거나 잠적했다면 청산가치 산입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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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딸깍으로 개인회생 가능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또 한 번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제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수료와 발급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실제 언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제도 변화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관련해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뉴스와도 연동이 되는 건데, 작년 10월경에 금융위와 법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부채증명서를 간소화한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현재는 채무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법원에 내야 해요. 심지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2단계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1단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용해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부채증명서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채무자가 법원에 넘기는 구조로 간다.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직접 받는다고 하니까 비슷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전산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 발급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전산을 통해 한 번에 채무자가 받아서 그걸 법원에 내게 한다. 이게 1단계였고요. 올해 중에 2단계를 시행한다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채무자를 거칠 필요 없이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부채증명서를 바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2단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면 신용정보법이라는 것의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신용정보인 부채증명 내용이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법원으로 직접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어야 돼요. 그 신용정보법을 이번에 개정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이 시행만 한다면 법원으로 부채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바로 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가?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 조건을 계속 달았지만, 법원이 시행을 하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토스 앱을 사용하는데, 토스 앱에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가 있거나 대출 서비스가 있으면 가끔 가다가 정부24에 직접 접속해서 주민등록표를 떼어오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떼어오고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거든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넣을 필요 없이 법원에 바로 제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게 시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현재 내고 있는 수수료도 내지 않게 되겠죠. 그럼 그 수수료 차이가 큰가요? 수수료가 한 금융기관당 만 원에서 2만 원은 받고 있으니까 1~20만 원 정도는 아낄 것 같고요. 제일 큰 건 이거 같아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현재는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무실이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부채증명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도 채무자 본인 것 플러스 한 다섯 통 여섯 통이 더 필요합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다 발급받아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체에 넘겨주면, 이 업체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떼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3일도 걸리지만 길면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빨라지겠죠. 순식간에 전산으로 처리가 될 테니까 이 과정이 대폭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절차가 빨라지고 신청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럼 언제 시행되나? 이게 법원의 일인데 이제 법원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아까 제가 설명한 1단계 과정, 그러니까 채무자가 마이데이터로 직접 받고 이거를 법원에 내는 것. 이거를 어떻게 전산화를 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더딘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2단계도 법적으로는 준비가 됐는데 법원 전산이 언제 준비될지는 모르겠어요. 느리죠?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걸까요? 이거 같아요. 금융당국은 지금 제가 이 촬영하기 직전에도 속보가 떴는데, 연례 보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연체자 문제 빨리 해결해라, 빚 못 갚으면 파산해서 면책 받아야지, 이런 거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관련된 업무잖아요. 관련 업무로서 빨리 서둘러서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사법부는 독립돼 있죠. 그러니까 여긴 좀 느리지 않나? 보여주기식 발표를 하고 이제 국무회의 가서 보고를 하겠죠. 저희가 이런 거를 개정했습니다. 생색을 낼 수가 있죠. 빨리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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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멸 시효 연장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5년이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각채권과 소멸시효 제도가 무엇인지, 최근 바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그리고 무조건 5년만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닌 이유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 현재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또 신기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뭐 금융사가 포기한다. 이거는 저도 참 생소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된 점이에요. 빚을 상각채권으로 만들면은 회계적으로 손실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5천만 원을 못 받아서 상각채권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때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손실이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적게 냈으면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계속 돈을 청구했던 거예요. 영원히. 아니면 대부업체한테 팔아서 영원히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던지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일정 연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추심을 못 하게 했어요. 소멸시효 연장을 못 하게 바꾼 거죠. 이거는 이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이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팔아도 소멸시효 연장을 못 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5년이 지난 상각채권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즉시 채무 탕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탕감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5년 버티면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 채권의 종류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을 소멸시효 연장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5년만 버티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권리잖아요. 금융권에서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어느 시점까지 제기하게 되면 5년을 버티더라도 채권은 살아 있게 돼요. 5년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이 제도의 변화 추이를 조금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내 채무가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갚을 수 있는 건 갚아야죠. 갚을 수 있는 건 갚으시고 지금 뭐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7년 이상 연체가 쉽지 않아요. 5년 이상 연체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일단 갚을 수 있는 거 갚으시고 당장 내가 갚기 어렵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라든지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시점에서는 활용하시는 게 더 현명하신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아 나 이만큼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겠네요. 소멸된 건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아 그렇죠. 반대도 있어요. 소멸됐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계좌에 20년 전에 압류가 걸려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손을 댄 줄 알았는데 20년 지나도 살아 있는 경우죠. 복잡한 것들은 이제 개인회생 하면 전부 깨끗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알고 있는 채권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압류가 되는 거는 대부분은 금융권 계좌예요.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 우리가 압류 명령, 압류 결정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는데도 모르는 10년 넘은 채권이 있다. 이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