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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 전, 3가지 꼭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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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혹은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라는 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하고 깔끔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제1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없이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없애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먼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너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도 빚쟁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너 매달 네가 버는 돈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갚아, 그러면은 내가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이런 상식에서 온 건데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의 생계비가 들고 그런데 내 소득은 뭐 150,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벌 때는 50만 원을 빚쟁이에게 주고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50만 원을 벌었는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빚쟁이는 모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 이번 달도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의 60%, 이렇게 보면 되죠. 가상의 사람을 한 명을 잡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 분포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득의 60%는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남더라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60%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웃음) 법원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금액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 어딘가에서 나오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금액을 차용해 온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매달 쓰는 생계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의 60%만 쓴다 이렇게 결정할 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득 자체가 중위소득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위 10%인 경우도 있고 하위 10%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의 60%를 못 버는 사람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생계비도 60% 이상 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60%에 플러스해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생계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지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 변제금을 이용해서 60개월 안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청산가치 보장이 됨으로써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씩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60개월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어, 내가 90개월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갚을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못 갚을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가 1년 내에 재산을 일부분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 이런 계획은 가능하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박이나 사치를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금이 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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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 방법, 한도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이제 1년만 성실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뀐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정보·연체정보·연체이력의 차이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해 가지고 새로 좀 중요한 소식이 좀 있을까요? 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작년 7월부터 두 차례 걸쳐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 지역에 가셔서 소상공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면은 성실하게 상환하면은 1년이면 공공 기록을 삭제해 주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성실 상환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때까지는 공공 기록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개인회생도 1년 동안 성실 상환을 하면은 공공 기록을 삭제해 준다", 이렇게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2월부터 드디어 실제로 시행이 되었고 성실 상환하는 채무자들이 그 혜택을 봐서 "신용 정보가 회복되었다"라는 연락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공공 정보는 뭐고 연체 정보는 뭐고 신용 정보는 뭐고 다 정보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의 정책과 관련된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개인회생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검증된 방법입니다. 일단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정보가 세 개가 있어요. 연체 정보, 연체 이력, 공공 정보 세 가지입니다. 연체 정보는 금융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을 연체했다, 그러면 신용정보원에 그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연체 이력이라는 거는 내가 5천만 원을 갚아요. 연체 정보에 있는 5천만 원을 갚더라도 연체 정보는 사라지지만 연체 이력에는 남게 돼요. "이 사람은 2026년에 5천만 원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 남게 되고요. 공공 정보라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공공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정보만 살아 있어도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연체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체 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연체 정보는 삭제가 돼요. 그다음 연체 이력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연체 이력은 결코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연체 이력이 어떻게 해야지 안 남는가? 연체를 하면 안 되겠죠? 연체를 하더라도 30일 미만의 연체거나 30만 원 미만의 연체를 해야지 연체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체 이력이 등록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까요? 단기 연체(3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기간 중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장기 연체를 해서 90일 이상 연체를 했다, 이런 분들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 상환을 해서 공공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종합을 해 보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인가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변제금을 잘 갚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연체가 없었거나 또는 단기 연체만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성실 상환 시점에는 연체 이력이 삭제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죠. 기간으로 따지면은 인가까지 8개월부터 12개월 하면은 약 20개월이 되면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0개월이면 개인회생 끝날 때 아닌가요?" 개인회생 끝날 때는 신청할 때로부터 36개월이죠. 중반쯤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한도가 많지는 않아요. 약 100만 원 정도 한도로 일단은 발급이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신용 점수를 얼마나 향상시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럼 모두가 똑같이 다 100만 원인가요?" 처음에 회복되는 신용 점수로는 100만 원 정도가 발행이 된다고 해요. 물론 신용 점수를 한참 높이고서 나중에 발행을 하면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회생 중에 신용 점수를 높일 방법이 없잖아요. 아, 개인회생 중에 신용 점수를 높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 정보인데요. 공공 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공공 정보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올리는 것과 같이 제때제때 통신비 내고 공과금 내고 특정 은행 사용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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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되면, 5일 뒤부터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연락이 오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독촉 과정과 법적조치의 실제 흐름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법적조치 예정 통지서의 의미부터 압류, 채권양도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안 갚다 보면, 연체를 하다 보면은 다들 살면서 사실 카드 하루 이틀 밀려서 연체 문자 뭐 이런 거 받아보잖아요. 그거 외에 또 이제 뭐 우편이 온다거나 어떤 연락들이 올까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금지명령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이 모든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다면은, 오늘은 과연 금지명령을 안 받으면 어떤 연락이 오는지, 어떤 식으로 독촉을 받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값 제때 안 내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5일까지 연체는 괜찮습니다. 5일까지는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일을 넘어가면은 이제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추심 업무 부서로 이 사건을 넘긴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추심 부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그 우편물이 일명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통지서' 또는 '법적 조치 예정 통보서', '법적 조치 착수 통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으세요. 이걸 갚지 않으면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들어갈 겁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우편물을 받고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은 "드디어 나한테도 압류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압류가 들어오면은 집에도 빨간 딱지 붙고 회사에도 다 알려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정 통보서'예요. 예정 통보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받고 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일주일, 이주일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은 압류 집행보다 빨리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압류 결정까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가 추심 부서로 사건을 넘겼고, 추심 부서에서 압류 신청을 해서 압류 결정이 나에게 날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에 대한 압류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내 집에 불시에 들이닥쳐서 이런저런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일 거고요. 급여에 대한 압류를 했다면은 회사로 압류 결정문이 날아갈 겁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는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랑 구분을 해야 돼요. 급여 통장에 압류가 되면은 통장을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급여에 압류가 되면은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가져갈 수가 없게 돼요. 회사가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항상 보유하게 됩니다. 나한테 주지 못하고요. 그다음으로 압류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추심을 못 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돼요. 채권자가 나에 대해 가진 채권이 매각됐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저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압류를 해도 돈이 나올 구석도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회수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회수 가능성이 1%면 100만 원 가치인데 그래, 500만 원에 너네가 사 가라" 하고 대부업체에 넘깁니다. 그럼 대부업체는 이것을 500만 원에 사서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은행에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자까지 하면은 약 1억 3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 우리한테 1천만 원만 주면은 나머지 다 없는 걸로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는 채무를 면책받고 대부업체는 돈을 벌고, 이렇게 채무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하는 게 채권 양도양수 통지입니다. 왜 이게 오냐면 채권을 매각했을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팔 때는 자동차를 사면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효과가 생기나요? 아니죠. 차량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 요건처럼 채권 양도양수를 하면은 채무자에게 우편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락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두려워하셔야 될 건데, 아까는 우리은행이 대부업체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 대부업체가 또 추심이 안 되면은 이 채권을 또 한 100만 원에 또 팝니다. "나는 500만 원에 샀으니까 너네 이거 100만 원에 사 가라. 어차피 이거 못 가져올 것 같으니까 손실을 볼 것 같다." 100만 원에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대부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대부업체가 사채업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사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이 부류에 해당을 하는데요. 잘못 걸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방문 추심, 또 뭐 직장에 온다거나 집에 온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조금은 폭력적으로 추심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채권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쯤이면은, 이때면은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뭐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워크아웃이든 방편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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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국의 각 법원들의 실체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법원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법원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의 차이와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왜 어떤 법원은 빠르고 어떤 곳은 느린지, 그리고 사건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법원들이 지역마다 이제 다 있잖아요. 이게 또 법원마다 업무 처리 스타일이나 속도가 다르고 그러면은, "아, 이 법원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좀 비추다"라는 그런 법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2024년도에 법원 통계를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전국의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판사는 몇 명 있고, 내부 회생위원은 몇 명 있고, 사건 수는 얼마나 되고, 회생위원당 사건 수는 얼마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접수부터 개시까지 소요 일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회생법원 지역부터 살펴보면은 서울은 151.2일, 수원은 154.8일이에요. 이게 적당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부산은 210.9일입니다. 다행히도 부산에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약 150일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좀 과거의 자료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회생법원이 생기게 된 대구 같은 경우에는 282.9일이었어요.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인데 서울과 비교하면은 130일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느린 거냐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느린 거예요. 하지만 이곳도 회생법원이 설립되었으니까 속도가 변화되기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191.4일이 걸렸습니다. 좀 긴 편인데 여기 역시 회생법원이 설립되었으니까 속도 변화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생법원으로 광주 지역은 143.6일이 걸렸습니다.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했고요. 광주지방법원이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하지만 딱 하나 좋았던 게 결정은 그래도 빨리 내려준다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이 충분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역은 어딘가? 아까 2위는 대구라고 했는데 1위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287.8일이 걸리니까 약 10개월이에요. 이게 평균이니까 절반은 이거보다 긴 거고요. 그러면 10개월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일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가장 빠른 지역은 울산이었어요. 울산은 101.7일. 울산에서 세 건 처리하는 동안 의정부에서는 한 건 처리하는 거죠. 굉장한 속도 차이고 인천도 빨랐어요. 105.8일. 춘천도 빨랐는데 108.6일이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같은 개인회생 사건인데 어떤 법원은 100일이 걸리고 어떤 법원은 287일이 걸렸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인당 사건 수예요. 일이 많다는 것은 회생위원 1인당 사건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인당 회생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는 접수부터 개시 소요 일수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사건이 284건밖에 안 됐는데 282일로 굉장히 길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1인당 2,680건이었어요. 그런데 108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건 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게으름?" 게으름,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게재가 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 춘천지방법원의 회생위원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는지 그 답변이 이러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처리한대요. 10개의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조사를 하면은 다 보정을 두세 번씩 내고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절차가 느려진다. 그래서 자신은 8개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2개의 사건은 시간을 들여서 심층 조사를 한다. 개인회생 사건 중에 쟁점이 별로 없는 사건은 따로 뽑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먼저 처리를 한대요. 기존에 심층 사건이 쌓여 있더라도 일단 당장 처리해서 보낼 수 있는 사건을 먼저 처리를 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고 신속히 개시 결정을 할지 심층 조사를 할 사건인지 판단해서, 채무가 증대된 사유가 정당하고 소득과 금융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해서 바로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불분명한 것만 보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들은 최소한 한 번의 보정으로 개시 결정이 나게 될 거예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다만 보정을 잘하지 않으면은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바로 기각을 해 버립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곳에서는 계속 기다려 줘요. 연장해 주고 기다려 주는데 춘천은 몇 번 연장해 주지 않고 기각을 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한편에선 잘라내고 한편에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 거죠. 그러면 대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본 보고서가 바로 전국 회생법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한 보고서였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각 법원에 전파가 된다면은 회생 사건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처리한 사람을 강사로 뽑아 가지고 전국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춘천지방법원의 회생위원분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 사건이 느리게 하는 법원에 가더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소득 자료, 금융 자료를 분명하게 내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하는 데 보면은 끝까지 싸워 준다, 끝까지 해서 변제금을 최저로 낮춰 준다라는 법무법인들이 꽤 있어요. 과거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 같아요. 과거에는 개인회생 사건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더라도 시간이 길게 지체되지가 않았어요. 보정도 바로바로 나오고 처리도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은 보정이 한 번 나왔다 다시 하고 2차 보정 나오고 3차 보정 나오는 기간의 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 그리고 빨리 처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초에 상담한 정도의 변제율을 보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셔야 빠른 시간 내에 개시 결정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