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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미래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JTBC 회생 신청 이후 법인카드 중단 소식까지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생 신청이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JTBC가 선택한 ARS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법인회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핫하죠. JTBC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더군요. 그 사람들이 뭐 JTBC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많이들 아시는 거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개인회생이랑 법인회생은 동일한 채무자 회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생은 챕터 11 뱅크럽시고, 개인 회생은 챕터 13 뱅크럽시인데 완전히 다른 제도로 분리를 하고 있죠.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모두 현재의 자산이 없을 때 장래의 소득으로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안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인가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런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선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법인회생에 대한 시간이니까 법인회생에 대해서만 조금 간략히 얘기를 해 드리면,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이에요. 포괄적 금지 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 JTBC의 재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압류나 추심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회생에 있어서의 금지 명령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보전 처분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 JTBC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나 이제 재산 빼돌려야지" 하고 돈을 어디로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보전 처분으로 JTBC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가장 먼저 내려져요. 이미 내려졌어요. JTBC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간 지 하루 이틀 만에 그 결정은 내려졌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이 JTBC는 기본적으로는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회생 계획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갈 텐데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총 채무 중에 얼마만큼이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요건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영업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리고 장래의 영업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돼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했다면은, 이런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님이 그러한 영업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회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소명이 되면은 장래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채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100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JTBC가 10년 동안 돈을 벌어도 30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70억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채권자들이 이거를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권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은 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법인회생의 절차인데, 이번에 JTBC가 신청한 건은 약간 의도가 달라요. 이제 방송 촬영하기 직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자율적 구조 조정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해요. "재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개시 결정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 볼게요. 그동안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개시해서 우리가 법인회생 절차로 가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시간을 딜레이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딜레이를 시킬까요? 그 뉴스 보니까 뭐 지금 사옥도 내놓고 처분할 것들을 처분해서 지금 상환하려고 하는 거. JTBC가 흥미로운 게 JTBC만이 아니라 계열사 4개가 더 합쳐서 5개가 동시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거는 JTBC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와 달리 JTBC는 자기들이 계속 가져가고 싶다. 약간 이런 뜻으로 보여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은 회생 절차를 지나게 되면은 M&A가 됩니다. 회생 절차 M&A라고 해서 회생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면서 10년 동안 이걸 갚아가는 경우는 없고요.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M&A 매물로 나와서 그 회사가 필요한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삼으로써 절차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JTBC는 그전에 이러한 자율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갚을 때까지 갚아보고 우리 회사 안 팔고 우리 경영진이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잘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결정도 내려지기 전이고요. 포괄적 금지 명령 그리고 보전 처분까지만 내려져서 일단은 추심도 못 하고 압류도 못 하고 처분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후에 JTBC 입장에서는 방금 한 게 좀 더 잘 돼야 발로 남겠네요. 이걸로 어쨌든 이미지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JTBC는 방송국이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회생을 한다고 하니까 피디님도 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제 회생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10년 동안 갚아가게 되는데, 갚아가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지출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출 통제가 있다면은 JTBC가 지금까지처럼 많이 돈을 쓰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어쩌면 JTBC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가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 법원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고 한계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 막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망한 거죠. 뭐라고 한들 망한 거고 일단 경영진은 이대로는 지속을 못 할 거고요. 경영상 그 좋은 기업, 그 큰 기업이 기업 회생 신청까지 갔다는 거는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거니까, 좀 더 능력 있는 경영진이 들어와서 회사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런 회생 절차도 힘들어질 거고 아무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방송사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는 없고 살 수 있는 풀이 한정돼 있을 텐데, 어딘가에서 잘 매수를 해서 경영을 잘해서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방송국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JTBC를 사겠다는 곳이 안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죠.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격이 좀 싸지기는 하겠지만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구매가 가능한 그 대상들이 적다면서요? 네. 살 수 있는 대상이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이 사 가지고 회사 보도 채널로 만들겠다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종편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곳에서 사겠죠. 방송국이 없어지면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싹 다 없어지나요? 프로그램 IP는 이미 팔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홀딩스가 가진 다른 자회사의 IP는 이미 다 팔았대요. 알짜 IP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다 IP를 팔아가지고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기분 나쁜 게 그 IP를 판 것에 대해서는 JTBC의 직접적인 지분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의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장가로, 홍씨 집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법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이 채권자 입장을 파악할 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흔치 않죠.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한번 지켜보시면은 어디서 매각이 되고 어디서 사간다는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경영진이 교체된다는 얘기가 나오던가 이러면서 잘 진행되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용 안정성이죠.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계약직으로 고용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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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 대한 개인회생 변호사의 생각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회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채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그리고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채권자·채무자·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채무조정 제도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최근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빚 때문에 죽는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라면 면책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자녀 출산 얼마 안 되지 않으셨나요? 얼마 안 됐죠. 시기가 맞나요? 이게 시기가 맞는 게 자녀가 생기면은 자녀와 같이 골프를 가야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골프도 가르쳐 주고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같이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골프에도 격언이 있더라고요. 골프는 인생과 비슷하다. 한 홀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18홀 경기기 때문에 다음 홀에서 잘해서 내가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다음에서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할 재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골프 격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한번 실패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회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빚 때문에 죽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빚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걸까라는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땡하고 해뜰날이.. 땡하고 해뜰날?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왜 빚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한번 논리적으로 오늘 한 네 가지 이유 정도를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채무자가 죽지 않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채무자가 죽으면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죠. 왜냐면은 민법상 채권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격체 채무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죽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채권을 소멸합니다. 상속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다수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죽으면은 정작 채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때보다 더 못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빚을 지는 거는 그리고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빚을 못 갚는 거는 민사법적인 문제이지 형사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갚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처벌받아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관점에서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법적인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채권자한테 손해고 채무자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한 명의 채무자가 죽게 되면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일할 노동력이 그만큼 상실되는 거고요. 국가는 한 사람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교육이 의무 교육이잖아요. 다 국가에서 투자를 한 거고 각종 복지 제도로 성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인이 빚으로 인해서 생명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로 인해서 돈을 못 받고 고통받아서 오히려 삶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채권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채무자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숨을 버려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면서 갚아야겠죠. 채권자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빚을 갚는 거니까. 현행법 제도 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모인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내고 나머지는 면책시키자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제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는 제재를 해야겠고 사기로 돈을 빌려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단순히 실패했을 뿐인 채무자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오늘의 논지이고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항상 개인회생이 가장 좋잖아요. 채무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 오히려 대통령님이 개인회생을 좀 홍보해 주고 그리고 뭐 실무준칙 막 줄인 거 이런 거 고쳐라.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왜 안 하실까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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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발언에 은행이 급히 움직이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금융권과 정부에서 자주 언급하는 ‘포용금융’. 과거의 신용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새로운 금융 정책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용금융이 무엇인지, 왜 금융권이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자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부 정책으로 '포용금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름부터 뭔가 거창하고 따뜻해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저도 처음 접하는 용어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 중인 제도이고, 이를 번역한 용어가 '포용금융'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를 신용 점수로만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쌓아온 신용 이력을 보고 점수가 낮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2금융권으로 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권에서 살펴보니, 신용 이력이 낮더라도 당장 벌어들이는 '소득'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단계에서나 논의되던 것인데, 굳이 그 단계로 가기 전에 현재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해주자는 논의에서 시작된 게 바로 포용금융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신용 이력을 보지 말고, 현재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보고 대출해주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채무자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건전한 채무자는 배제하고요. 둘째, 신용은 안 좋지만 현재 현금 흐름이 좋은 채무자에게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신용 점수 때문에 거절당했던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죠. 셋째, 캐시플로우가 부족해 빌려줄 정도가 안 되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시켜주고요.마지막으로 신용도 안 좋고 소득도 없는 분들은 파산을 통해 면책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포용금융입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데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건, 보통 대출 레버리지로 사업하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포용금융이 정말 빈곤층을 위한 복지라기보다는, 2·3금융권으로 밀려나면 결국 금융 취약계층이 될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성격이 강합니다. 언뜻 보면 내신 점수는 안 좋은데 사회에 나와서 일을 잘할 가능성을 봐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안정적인 직장이 있거나 사업 수익이 확인된다면 현금 흐름이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2금융권, 3금융권에 있는 빚을 대환해 준다는 건가요? 추가 대출을 해준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신용이 낮아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굳이 개인회생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끔 금융 취약층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가서 돈을 못 갚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돈을 갚게 만드는 게 이득이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최근 정부 기조가 그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앞다투어 포용금융 성격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 통장이나 목적 통장 등도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죠. 금융당국에서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라는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금융기관을 어떻게 지휘할지는 정해지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파격적인 대책,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왜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하는 걸까요? 또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이 팔리는 이유부터 채권추심업체의 역할,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 변화,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처음에는 은행이 직접 추심을 하죠. 그런데 연체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는 시점부터는 은행이 해당 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채권을 소각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팔게 됩니다. 채권을 소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을 매각합니다. 이때 채권을 사가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입니다. 이렇게 대부업체가 채권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 추심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3개월 정도 연체되었다면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채권 소유자는 은행이지만, 추심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우리가 '채권 추심 업체'라고 부르는데, 광고에서 보는 'OO신용정보' 같은 곳이 바로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가 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업무, 즉 '매입 채권 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돈이 되다 보니 900여 개의 업체가 난립했거든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오는 가격도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채권액의 15.2%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6.1%까지 거의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예전엔 15만 원에 사왔다면, 이제는 36만 원을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채권을 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받아내야 하니 극심한 불법 추심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자본금 요건 강화 및 전문 인력(변호사, 회계사 등) 5명 이상 보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허가제로 바뀌면 900여 개의 업체가 30여 개의 업체로 파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추심 업체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정부 당국이 관리하기에도 용이해집니다.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니 추심업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어렵겠죠. 반면, 1금융권이나 대형 저축은행 등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이 시장이 대형화·제도권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갑자기 '채권양도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면 생전 처음 받아보는 서류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단순한 법적 통지일 뿐입니다. 둘째, 채권 양도가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채권 양도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연락이 왔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은행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이를 사들인 매입 업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추심 업체가 "100만 원 채권인데 30만 원만 입금하면 탕감해 줄게"라고 파격적으로 제안할 때, 덜컥 입금을 해버리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입금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추심 업체 측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금 당장 압류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언제 시작될까요? 통장이 막히면 정말 돈을 못 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부터 급여압류, 통장압류, 압류금지통장, 카카오페이 압류 여부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압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언제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채무가 심각한 수준에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압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상황이 제일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은 언제 발생하나요? 압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가압류'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압류라는 건 법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예요. 어떤 사람이 빚이 1억 있는데 만기까지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통장이나 부동산 등)을 찾아서 돈을 가져가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예요.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하거든요. 압류한 다음에 이제 돈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압류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마치고 나서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송 1심 마치는데 보통 1년은 걸리거든요. 1년 동안 채무자가 그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데 빼돌릴 수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묶어는 두는 거예요, 소송 끝날 때까지. 그걸 '가압류'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아마 가압류일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 회사로 '급여 압류 결정문'이 도착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게 아니고 내가 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압류된 거예요. 그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통장으로도 못 주고 현금으로도 못 줘요. 이때는 압류나 가압류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물론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보장받은 일정 금액의 생계비가 있어요. 지금은 250만 원인데, 250만 원까지는 내가 월급을 받아갈 수 있지만 그걸 넘는 금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새 내 돈을 가지고 있을 방법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보내려고 할 때, 통장이 막혀서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건 압류가 안 되나요? 아뇨, 카카오페이도 압류가 되죠. 친구끼리 송금하는 건 통장 압류를 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페이가 들어오는 그 통장이 아마 연결된 계좌가 있을 텐데, 그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카카오페이 잔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도 있어요. 즉, 압류라는 건 '권리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거를 묶을 수 있는 수단도 있는 거죠. 통장 압류가 돼 있는 경우라면 다른 통장을 개설하면 괜찮죠. 그런데 통장 압류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채권(권리)' 자체가 압류된 거라면 통장을 새로 개설한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 권리를 압류당하는 게 좀 더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는, 다음 단계의 더 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게 급여 압류예요. 그런데 급여 압류의 단점은 뭐냐? 250만 원까지는 내가 받아갈 수가 있어요. 반면 통장을 압류해 버리면 250만 원만 빼고 압류되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압류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가져가기에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금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한데 거기서 붙는 이자는 계속 거기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 이자는 압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일단 비대면으로 다른 통장을 개설하는 게 먼저고요.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이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250만 원까지는 내가 매달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통해 압류와 가압류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물론 금지명령을 받는다고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압류를 못 하게 막는 효과가 크고요. 기존 압류는 개인회생에서 '인가 결정'까지 받으면, 그때 별도의 신청서를 내고 개별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전에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됐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한 8~10개월이 지나야지 급여 압류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압류가 되신 분들이 많나요? 압류가 안 된 분들이 많고, 되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압류되신 분들 중에 수임료(변호사 비용)를 내야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든 내시더라고요. 어디서 빌려서 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압류가 돼 있다고 해서 통장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니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수임료는 다 문제없이 해결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