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할 때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
개인회생할 때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할 때 빚을 떼어먹거나 제도를 이용해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법원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행동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법원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은행이 그 돈을 사실상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언급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할 때 빌린 돈 사용처를 설명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가치가 늘면 그만큼 갚아야 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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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할 때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3-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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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떼어먹을 생각, 이 기회를 내가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법원은 다 압니다. 채무자에게는 인생에서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법원은 1년에 아주 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예상되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법원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요. 정말 명질문인데,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밝혀라, 이래요. 내가 빌린 돈을 어디 썼는지 밝힐 수 없으면 그걸 다 청산가치로 산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만약 우리은행이 내 채권자인데 그 은행에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사실상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