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핵심 요약
개인회생이 아닌, 대부업법을 활용하는 방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도 대부업체의 독촉을 막으려면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 감면 효과는 없고,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도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되며 은행·증권사·통신사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법무사·행정사·가족이나 일반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변호사가 위임 사실을 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어, 채권자는 변호사에게만 연락하게 됩니다.
- 가족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가족에게 오는 연락도 막을 수 있고, 채권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면 위임장을 문자·메신저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채무를 줄여 주지 않고 독촉만 막는 제도이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멈추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안 하고 대부업체 독촉만 막는 방법이 있나요?
A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채무자대리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법무사·행정사·가족 등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소득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Q카드사나 은행 빚도 채무자대리인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나요?
A영상에서 설명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되어, 제1금융권·증권사·통신업체 등의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 0:26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는 방법
- 1:00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
- 1:45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이유와 비용
- 2:36 대리인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무엇을 말하나
- 3:31 가족 연락·우편물 문제 대응
- 4:13 적용 대상: 대부업체 채권만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주제별 정리로 더 알아보기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자영업자개인회생 #개인회생비율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 02-6101-3100
▶상담예약 :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 탕감없이 독촉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