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도박으로 손실을 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도록 할 뿐이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도박 등 사행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영상 시점 기준) 도박 채무가 있는 분은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근거로 삼는 것이 도박이지만, 실무에서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상 도박으로 손실을 본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도록 하며, 예전에는 가용소득으로 60개월 동안 갚아도 청산가치를 넘지 못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으로 기각하는 지방법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도박 채무 7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고 월 55만 원씩 60개월 동안 3,3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해 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다만 절반 이상이 탕감되는 경우 생계비를 조금 줄여 월 변제액을 늘리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으며, 수행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를 줄여 더 변제하겠다고 소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소개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 동안 변제하고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파산에서는 이미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무상 도박으로 손실을 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도록 하므로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도박 채무 때문에 청산가치가 커지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예전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으로 기각하는 지방법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가용소득으로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고 있습니다(영상 시점 기준). 다만 생계비를 줄여 월 변제액을 늘리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에서도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에 도박 등 사행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소개합니다. 통과되면 변제를 마치고도 남은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 도박 채무가 있는 분은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0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질문: 개인회생에서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가 도박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거로 삼는 게 도박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도박 채무 같은 거는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 자체가 범죄 행위이고, 도박을 한 사람의 채무까지 면해 주는 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개인회생 실무에 있어서는 도박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거는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는 말인데, 도박 채무라도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박 채무일 때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을까 염려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실무상 도박 채무가 있으면 그 도박으로 손실을 본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7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7천만 원이 전부 다 도박 채무라면, 청산가치에 7천만 원이 잡히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급여는 200만 원밖에 받지 않아요. 그럼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은 55만 원일 거고, 그것을 최장 기간인 60개월 동안 갚더라도 청산가치인 7천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요. 이럴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기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내 소득이 이만큼인데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금액이 7천만 원이면, 55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3,3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3,700만 원은 탕감을 해 주고 면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는다고 해서 기각될 염려는 현재로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케이스는 7천만 원이 도박 채무임에도 절반 이상 탕감이 되니까, 가용소득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이 변제하라는 보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55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65만 원, 75만 원 이렇게 갚으면서 60개월을 갚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질문: 가용소득을 어떻게 늘리나요? 그러면 생계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자발적으로 생계비를 덜 받겠다, 대신 이걸로 변제하겠다, 이렇게 법원에 얘기를 해야죠. 너무 깎는 거는 안 돼요.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110만 원 갚겠다, 이런 거는 수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20~30만 원 빼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요.
실제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잘 설득하면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생활비가 적게 든다든지 하는 사정을 말하면, 어차피 더 많이 변제하겠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회생위원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박 채무가 있는 분들은 조금 유념하실 게 있어요. 도박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을 집어넣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아직 통과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열심히 도박 채무를 포함해서 변제를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7천만 원 중에 3,300만 원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700만 원에 대해서 면책불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은 또 남는 거죠. 그동안 독촉은 안 당했지만 개인회생을 마쳤을 때 그 빚이 남게 되니까, 그건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죠.
기각 사유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기각 사유로 어떻게 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만큼 넣으면 되는 건지, 그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내려준 판사는 법원에 2~3년 있거든요. 그런데 면책결정은 3년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박 채무가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미 파산에 있어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너무나도 명확하고 개인회생에만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