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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mN3gVk7AARY
개인회생을 시작한 뒤에도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이승진 변호사는 절차 중 실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지 않은 경우의 세 가지를 꼽습니다. 실직·폐업의 경우에는 특별면책 허가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도중 실직이나 폐업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특별면책 허가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에 맞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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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28)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했다고 해도 아직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 도중에 실직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특별면책 허가라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결국에는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도 흔히 보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보다 더 꼼꼼하게 따져 봤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지 않은 경우인데요. 요즘 들어 개인회생 절차가 늦어지면서 많은 케이스입니다. 개시결정이 5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에 맞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지 않아서 절차가 중단되는 분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