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중 큰 사고나 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파산을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면책을 받는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채무자가 원치 않은 사유로 변제가 불가능하고,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며,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다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큰 교통사고로 앞으로 3년간 일을 못 하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어서 채무자회생법에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을 다시 신청해 면책받는 것은 절차의 낭비이고,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다면 바로 면책해도 채권자에게 결과가 같다는 취지에서 특별면책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치 않는 사유로 변제할 수 없고, 소득이 없거나 가용소득이 0이 되어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며, 청산가치 이상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치 6개월 사고처럼 복직이 가능하다면 변제기간을 뒤로 미루는 등 변제계획 변경으로 해결되며, 변경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면 특별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면책은 인가 이후에 생기는 사정이라 대부분 기존 변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위임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에 큰 사고가 나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변제를 계속할 수 없고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특별면책 요건이 뭔가요?
A영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치 않는 사유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청산가치 이상을 이미 변제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제도라 충분한 소명자료로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특별면책을 받은 뒤 병이 나으면 면책이 취소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심사를 거쳐 특별면책을 했다면, 이후 예상하지 못하게 건강이 회복되더라도 면책의 효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개인회생을 하던 도중 큰 사고 혹은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채무자 회생법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특정 상황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더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의가사 전역,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끝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30) 기준입니다.
질문: 지난번 영상에서 직장에서 원래 하던 일을 못 하게 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여러 사정이 생기면 어렵지만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크게 사고가 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된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앞으로 3년간 일을 못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개인회생 제도를 강요하는 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못 해요.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을 못 하니까 파산을 신청하겠죠. 그리고 파산에서 면책을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절차의 낭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이 사람의 청산가치만큼만 변제를 받는데, 사고 난 사람이 개인회생 기간을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청산가치 이상으로 이미 변제한 상황이라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면책시키면 똑같은 결과 아니냐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똑같고, 채무자는 빨리 면책받아서 좋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별면책 제도예요. 말 그대로 특별하게 면책을 해 준다는 건데요.
어떻게든 내가 가용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변제계획안의 변경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사정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사고나 질병인 경우가 제일 예상하기 쉽겠죠.
질문: 한 달 정도 입원하는 교통사고라면 복귀해서 수익 활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치 6개월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하죠. 변제기간을 뒤로 미루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은 금액을 줄이는 것도 있고 기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든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서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특별면책은 안 시켜 주고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면책시켜도 채권자에게 불리할 게 없다, 이런 경우에만 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