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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a8Rc0IDjmLg
개인회생에서 '사치'는 법률에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용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했는지를 보며, 이승진 변호사는 지출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에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에서는 자신의 가용소득에 비해 지출이 지나치게 컸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소득이 충분한 사람의 같은 지출은 사치로 보지 않지만, 소득에 비해 큰 대출을 받아 소비한 경우에는 사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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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30)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보통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것 중 하나가 사치 행위죠. 하지만 사치라는 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사치라고 볼까요? 법적 개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용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면 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700~8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200만 원을 주고 휴가를 갔다, 이런 건 사치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200만 원인데 대출을 1,0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짜리 시계를 사고 200만 원짜리 휴가를 갔다면 사치로 보겠죠.
무엇보다 사치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 사람이 과연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소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