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더 낮아지는 케이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더 낮아지는 케이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원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는 생계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을 때, 의정부지방법원처럼 기본적으로 50%로 낮추라는 보정을 내는 법원에 접수할 때, 그리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생계비를 줄일 때입니다.

핵심 정리

  • 대부분의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법에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만 있습니다.
  • 첫째, 소득에 비해 변제율(총 채무 대비 갚는 비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이 생계비를 줄이라는 보정을 낼 수 있습니다.
  • 둘째, 영상 시점 기준 의정부지방법원은 변제율이 아주 높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낮추라는 보정을 냅니다.
  • 보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다투면 개시결정이 1년 가까이 늦어질 수 있어 보통 53~54% 선에서 조정합니다.
  • 셋째, 재산(청산가치)이 36개월 변제 총액보다 많으면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법원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인정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변제율이 낮거나,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이 다르거나,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생계비를 왜 더 낮게 잡나요?

영상 시점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변제율이 아주 높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낮추라는 보정을 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무로 보이며, 대응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깎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 소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길어지면 개시결정이 늦어지므로, 실무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의 60%인 1,538,543원(약 153만 원)입니다. 4인 가구는 6,494,738원의 60%인 3,896,84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뀌므로 생계비도 함께 바뀌며, 2027년 1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1,641,625원(약 164만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접수 시점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한 것은 법에 있는 기준인가요?

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가 이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이 같은 기준을 쓰지만 운영에는 차이가 있어, 이 영상처럼 변제율이나 청산가치 사정에 따라 더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지출하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실제 지출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영상 주요 구간

  1. 0:15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보장될까
  2. 1:00 첫째: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3. 2:15 둘째: 의정부지방법원의 기본 보정
  4. 3:30 보정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
  5. 4:00 셋째: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경우
  6. 5:0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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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7-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부를 갚게 됩니다.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지는 경우 3가지를 설명드려...

한 달에 25만원씩 36개월 변제하면은 대략 뭐 어떻게 되죠?

서울대 공대가 계산해줘야죠

900만 원


개인회생 하면은 우리가 흔히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저생계비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럼?

최저생계비라는게 말은 최저생계비인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이제 최저생계비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보장해준다는 것은 법원 실무에 의해서 그 정도 생계비를 줄게 나머지는 갚아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60%가 아니라 50%만 너의 생계비로 써라 그것도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아예 안 주지는 않는데 줄일 수도 있다?

그럼 그런 경우들이 어떤?

첫 번째 경우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월 소득이 최근에 조금 바뀌었고 그 월 소득이 적을 때가 있어요

전에 통계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회생 채무자의 평균 월 소득이 한 2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를 다 보장해 버리면은 한 달에 95만원씩 갚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인 가구라면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7만원이니까 한 달에 10여만원만 갚으면서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36개월을 다 갚더라도 총 채무의 10%, 15% 이것밖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처럼 변제율이 낮으면은 일부 법원의 경우에는 이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의 생계비를 조금 더 깎아라 기준 중위소득 60%로 지금 생계비가 설정돼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깎아서 변제를 더 많이 해라 라고 보정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보다 더 깎는 경우도 있나요?

50%보다 더 깎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깎나요?

아 물론 보정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깎으라고 하지만 채무자가 그에 대해서 대응은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거 보정으로 나오면은 변호사님이 조금 변호를 잘 해주셔야겠네요?

네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전국 법원 중에 유일하게 기본 보정으로 생계비를 깎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법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의정부 지방법원인데요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를 하면은 100% 변제, 80% 변제, 이 정도로 높은 변제율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50%로 낮춰라, 50%라는 거는 중위소득의 50%로 낮추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의정부만 60%가 아니고 50%에 맞추는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왜 그렇죠? 의정부만?

글쎄요 의정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일단 적법하냐 딴 데는 이런데 여기만 적법하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해라 라고만 돼 있어요

그 가용소득을 계산하려면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지역에 따라서 물가 차이도 있고 생계비 차이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일괄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부분의 법원 실무에서는 중위소득의 60%를 얘기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이 50%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의정부가 물가가 싼가요?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도 무작정 다툴 수는 없는 게 한 번은 이분이 정말 생계비가 필요해서 끝까지 다퉈서 60%를 지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시 명령까지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채무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적립금은 쌓아두고 있지만 개시 결정이 안 나면은 가상 계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나는 지금 이만큼 모아놨는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53%, 54% 이 정도의 보정을 맞춰서 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요

청산가치가 내가 36개월 동안 갚는 변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조금 깎으면서까지 청산가치를 보장을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랑 헷갈리는 거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고 1인 가구인데 월소득이 15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25만 원씩 36개월 대략 뭐 어떻게 되죠?

네.. 서울대 공대가 계산 해 주셔야죠?

900만 원

9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빚은 예를 들어 7,000만 원이에요

그럼 7,000만 원 중에 900만 원만 내고서 면책을 시켜주는 거는 너무 변제율이 낮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이랑 상관없이 너 최저생계비 조금 깎아 그 다음에 변제율을 더 높여라 하는 게 첫 번째 경우고요

이 사람의 재산이 천만 원이 있어요

3년 동안 900만 원 변제해서는 청산가치를 못 넘잖아요

이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도 더 내서 청산가치 천만 원을 어떻게든 넘기는 거 이게 세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최저생계비를 줄여라

이렇게 했을 때 곧이곧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다?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막아주시면 되니까

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 법원에서 보정을 내려서 생계비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변제율이 낮지 않더라도 의정부 지방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일괄적인 보정으로 조금 생계비를 낮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법원의 보정이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생계비를 조금 줄여가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회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