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1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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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변제금 계산의 두 원칙
질문: '아는 만큼 보장받는다' 시리즈,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변제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복잡한 문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그럼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얼마를 변제하게 될지 계산도 할 수 있나요?
네,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하려면 전에 얘기한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었습니다. 이 중에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이게 바로 변제금에 관한 겁니다.
1:05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의 개념
가용소득이라는 건 생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다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 살아가는 데 1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1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50만 원을 매달 갚아 간다, 이것이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1인 가구인데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두 번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게 되겠죠.
뭔가 이상하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적게 갚아도 되고,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은 많이 갚아야 된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용소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생활비를 과다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2:01 법원의 생계비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그 기준은 중위소득의 60%를 생활비로 하라는 겁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사람을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과는 조금 달라요.
통계청 발표에 의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그 60%가 1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144만 원만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든지 다 빚을 갚으라는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고,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내 소득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요.
2:44 추가 생계비와 사업소득자의 소득 계산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틀이 정해져도 더 적게 갚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득을 줄이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비를 많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생계비를 많이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주거비에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간다, 의료비에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 교육비에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소명해서 일정한 기준 이하의 추가 생계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쪽을 보자면, 급여소득자는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소득이라는 게 계산하기 나름이에요. 어디까지 비용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는 소득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줄이기 위해 억지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소득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3:52 왜 중위소득 60%일까
질문: 기본적으로 좀 쓸데없는 고민이긴 한데, 왜 중위소득의 60%로 정했을까요?
더 리서치를 해 봐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제도를 가져올 때 미국의 제도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법 쪽은 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왜 60%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돼요. 조금은 빈곤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죠. 이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출도 못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취지, 기초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보장해 주자는 정도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4:52 고소득자 생계비 기준 변경
질문: 그러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고소득자는 변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꺼렸어요. 왜 나만 많이 갚아야 되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갚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는 돈이 많아요. 일명 품위유지비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음에도 중위소득의 60%로 생활하면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죠.
이 부분을 최근에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 반영해서, 중위소득의 200% 이상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이 사람들은 중위소득의 100%까지는 생계비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회생법원 관할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고소득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52 변제금 간단 계산 예시
질문: 그러면 간단히 이 영상을 보고 계산했을 때, 생계비 빼고 월에 남는 돈이 100만 원이고 총채무가 1억이다, 그러면 3년 동안 3,600만 원은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