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과 감면율: 개인회생과 어느 쪽이 나을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의 순부채(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0~80%,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요건은 2025년 9월 확대 조치로 종전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넓어진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나 코로나 시기 사업과 무관한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연체 정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부실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대상 채무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채무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총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이내여야 하고, 총액이 15억 원 안이라도 담보·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얼마나 감면되고 얼마나 나눠 갚나요?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에게만, 그것도 무담보 대출의 순부채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는 '원금 감면은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중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부실차주의 경우에도 담보 대출은 원금감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순부채가 줄어 감면 폭도 작아집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내용 |
|---|---|
| 부실차주 원금 감면 | 무담보 대출의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0~80%,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 아님 |
| 취약계층 원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 |
| 저소득층 기준 |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 원 이하 |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연체이자 감면 포함) |
| 거치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
| 분할상환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 |
| 채무 한도 | 총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각 한도 초과 시 대상 제외 |
| 신용 영향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최초 상환일부터 1년간 12회 이상 성실 납부하면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을 받나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실차주와 다르지만, '이자만 깎아 준다'고 이해하면 실제보다 적게 보는 것입니다. 금리 조정과 함께 거치기간·분할상환기간 조정, 연체이자 감면을 받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금리 조정 기준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금리와 9% 중 낮은 쪽, 연체 30일 이후에는 기존 금리와 3.9~4.7% 중 낮은 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하라도 3.9~4.7%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연체가 깊지 않은 단계라면 원금까지 정리되는 개인회생 쪽이 대체로 유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2025년 9월 확대 조치로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원금 감면율이 최대 80%에서 90%로 늘었습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는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이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조기상환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고, 1년 성실상환마다 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를 10%씩 더 낮춰 줍니다. 상환유예 사유에도 출산·육아휴직, 중증장애인 부양, 4대 중증질환자 부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산 확인은 촘촘해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이면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으며, 2026년 5월 6일부터는 매입형 신청자에게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이 의무가 되어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홈택스 조회 결과를 내야 합니다. 신청 전 증여 등으로 재산을 줄인 사해행위 여부도 전담반이 조사합니다.
감면 기준도 조정이 예고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자료에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기보다 받을 수 있는 감면 폭이 줄어드는 변화로 보면서,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감면받으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채무의 범위와 상환 기간입니다. 공식 안내도 새출발기금의 상환기간(무담보 10년, 담보 20년)이 법원 개인회생(최장 5년)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무담보 8년, 담보 20년)보다 길다는 점을 제도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운영 주체 | 캠코·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원회 협약) | 법원(회생법원·지방법원) |
| 대상 | 2020.4~2025.6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원 이하) |
| 대상 채무 | 협약 금융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채무(총 15억 원 한도) |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무 전부(개인 간 채무 포함)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에 0~80%(취약계층 최대 90%), 부실우려차주는 감면 없음 | 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면책 |
| 상환 기간 |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 원칙 3년, 필요 시 최장 5년 |
| 법원 비용 | 없음 | 인지대·송달료 예납 필요 |
| 중복 여부 | 개인회생·신복위 채무조정을 상환 중이면 신청 불가 | 신청 중인 다른 제도는 취소 후 진행 가능 |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연체가 얕을수록 새출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연체 89일 이하이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되므로, 원금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넓은 해결책이 됩니다.
채무 구성도 봐야 합니다.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채권자나 개인 간 채무가 많으면 새출발기금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담보대출은 부실차주라도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 소득이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넘지 못해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새출발기금 쪽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기간의 무게도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무담보 10년, 담보 2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여서 월 부담은 낮아지지만 상환이 오래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 최장 5년 안에 끝나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액, 재산, 소득, 연체 상태를 함께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한시 프로그램이라 운영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기간: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종전 2025년 10월까지). 공식 사이트에는 구체적인 마감 날짜가 없으므로 콜센터 1660-1378로 확인하세요.
- 사업 영위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 사항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체일수에 따라 부실차주(3개월 이상)와 부실우려차주(10~89일 등)로 갈리고, 원금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청 창구: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상담창구(전국 18개소)에서 매입형으로,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방문으로 중개형으로 진행됩니다.
- 재산 자료(예금,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 홈택스 조회 결과)를 미리 준비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고, 최초 상환일부터 1년간 12회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해제됩니다.
-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매입형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개인회생과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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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폐업 법인은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연체 10~89일이거나 폐업·휴업·세금 체납 등에 해당하는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원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중 순부채(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0~80%,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담보대출은 부실차주라도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원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연체 89일 이하이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을 받습니다. 원금까지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협약에 없는 채권자나 개인 간 채무가 많거나 원금 정리가 필요하면 개인회생이 넓게 해결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으로 채무가 대부분 협약 금융기관의 무담보 채무라면 새출발기금이 선택지가 됩니다. 상환 기간도 새출발기금은 무담보 10년·담보 20년, 개인회생은 최장 5년으로 크게 다릅니다.
신청하면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최초 상환일부터 1년 동안 12회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이 정보가 해제됩니다.
재산을 적게 신고하면 더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와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 홈택스 조회 내역까지 확인하고 신청 전 증여 등 사해행위도 조사합니다.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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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대상·채무조정 내용·FAQ
- 새출발기금 - 자주 묻는 질문(부실우려차주 기준, 원금감면 범위, 공공정보 해제, 신청 창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 및 가상자산 재산심사(2026.6.2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9.12. 조기 시행(신청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2026.3.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사업영위 기간 2025년 6월까지, 저소득 부실차주 감면 90%)
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