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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ps9b5nxySRw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으로 정해진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변제금을 줄이려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244만 원, 최저생계비 144만 원(영상 시점 기준)이면 가용소득 100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아 총 3,600만 원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영상에서는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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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02) 기준입니다.
단순하게 이 원칙만 외우세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내가 버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합니다. 만약 내가 총 1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은 244만 원이고, 현재 최저생계비는 144만 원이죠. 그러면 내 소득 빼기 최저생계비, 즉 가용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가용소득 곱하기 36개월을 하면 3,600만 원이죠. 3년 동안 1억 원 중에 3,600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6,400만 원은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더 적게 변제하고 더 많이 탕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추가 생계비를 더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더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상담해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