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걱정된다면,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방법 — 핵심 요약

가용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1년 이내에 가진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고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월 50만 원인데 청산가치를 고려한 총 변제금이 5천만 원이면, 60개월을 모두 갚아도 전액을 갚지 못해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만으로 다 갚지 못할 때 1년 이내에 보유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가용소득으로 갚는 방식이라고 소개합니다.
  • 이 방식도 결국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계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청산가치가 높아서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며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을 소개합니다. 1년 이내에 보유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고,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상에서는 일반 변제계획과 마찬가지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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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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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5-1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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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 가용소득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변제할 수 있는데, 청산가치를 고려한 총 변제금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60개월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갚지 못하게 되죠. 이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가면서 청산가치를 줄이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는 방법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들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