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1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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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개인회생의 핵심 개념, 청산가치
질문: 이혼 관련 TV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거기서도 개인회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산가치 같은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다들 잘 모르니까 들어도 헷갈려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개념 같아요. 청산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걸 보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청산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 보냐면, 주식할 때죠. 주식할 때 예수금이 하나도 안 남으면 청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채무자에게 있어서 청산은 내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의 합이에요. 예금이 1천만 원 있고 부동산이 2천만 원 있다면 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개인회생을 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부동산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청산가치가 집 보증금이나 은행 예금 정도의 적은 금액에 불과한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1:57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한 이유
집의 가치가 1억 원이라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1억 원을 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파산 제도가 생기고 나서 뒤에 생긴 제도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청산가치, 즉 1억 원을 즉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가 당장 파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겠으니 파산 신청을 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가져갈 1억 원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고민할 거예요.
많다면 허용하겠고,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아도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3년 기다려서 5천만 원 받을 바에야 지금 파산 절차에서 청산가치 1억 원을 가져가겠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반영돼서 개인회생 제도 자체에 내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무조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2:56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을 반대하는 이유
그러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당연히 좋아해야겠죠. 채무자가 파산할 때보다 개인회생을 하면 더 많이 변제받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채권자는 자기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10명 있으면 다른 아홉 명은 모르겠지만 나는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가진 1억 원의 재산을 채권자 10명이 나눠 가져야 돼요. 나눠 가진다는 말은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이게 싫어서 개인회생에 반대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를 욕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채무자에게는 파산이라는 대안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채권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3:48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이 실무적으로 안 될 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현재가치를 넘지 못하는 경우예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라는 건, 현재 1억 원과 5년 뒤 1억 원은 가치가 다르죠. 현재 1억 원이 5년 뒤 1억 원보다 가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5년 뒤 1억 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면 할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1억 원보다 줄어든 금액이 되겠죠. 이 줄어든 금액을 현재 재산의 가치 1억 원과 비교했을 때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4:32 생계비 조정으로 가용소득 늘리기
그리고 방금 말한 경우에 해당해서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면 무조건 기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생계비를 줄여서 가용소득을 늘릴 수가 있어요. 총 변제액은 가용소득의 합이니까, 가용소득을 늘리면 총 변제액이 늘어나서 청산가치 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용소득을 늘리려면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겠죠. 4인 가구인데 생활비를 제 1인 생활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세 명은 배우자가 부양한다고 하면, 생계비를 대폭 낮추면서 가용소득을 늘리는 게 인정이 되겠지만, 배우자와 자녀 둘까지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50만 원만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변제하겠다고 하면 이런 변제계획은 무리한 계획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게 됩니다.
5:21 기각되면: 파산 또는 재산 처분 후 재신청
그러면 결국 청산가치 보장을 못 해서 기각되면 끝이냐. 우선 이 사람은 파산을 하는 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산 처분을 해야 돼요. 가진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가 커졌으니 이 재산을 처분해서 일단 빚을 좀 갚아야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빼돌리면 여전히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매각 대금을 적절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눠서 변제하면 청산가치가 줄어드니까 다시 신청할 때는 청산가치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6:03 처분형 변제계획안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 기각되기 전에 대리인이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재산이 많아서라면, 어차피 기각되고 나면 이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 변제하고 다시 신청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회생절차 안에서 진행해서, 1년 내에 제 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겠다, 그리고 그 변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낼 수가 있고, 이걸 바로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6:41 실무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질문: 뭔가 굉장히 복잡해서 사무실에서 잘 봐 줘야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최근에 탕감률 계산기를 만들었잖아요. 여러 정보를 입력받은 다음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기계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사용해 보더니, 이건 생계비 조정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처분형 변제계획안으로 하면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법 기술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처분을 하고 신청을 하든, 처분형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을 하든, 생계비를 줄이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