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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영상에서는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과 인지대·송달료 미납을 예로 들고, 다만 회생위원이 기각 사유를 애매하게 적용하거나 부당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수감된 전력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최근 대출이나 도박 경험이 그 자체로 기각 사유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사유를 애매하게 적용하거나 부당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17)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다녀왔다. 당연하겠지만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는 무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각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또 할 경우에는 기각, 그리고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 내가 도박을 했다,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는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회생위원이라는 실제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각 사유를 애매하게 적용하거나 부당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데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