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영상에서는 이를 여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신청 자격 미달(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변제계획안 미제출, 5년 이내 면책 이력, 절차비용 미납, 채권자집회 불출석이 그것이며, 기각 사유가 재신청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재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첫 번째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 미달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생계비보다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기각 사유로 소개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야 하는 절차비용을 미납한 경우와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 사유로 꼽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영상에서는 신청 자격 미달(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변제계획안 미제출, 5년 이내 면책 이력,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비용 미납, 채권자집회 불출석의 여섯 가지를 꼽습니다.
Q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기각 사유가 재신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유라면 재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4-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0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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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섯 가지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자격 미달인데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기각이 됩니다. 즉 적어도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변제계획안 미제출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걸 미제출하는 분은 없겠죠.
네 번째는 5년 이내에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차비용 미납이고요.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채권자집회 불출석입니다.
자, 그럼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각 사유가 재신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유라면 재신청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