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금융기관 대출, 사채, 지인·부모에게 빌린 돈, 학자금 대출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되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은 예전과 달리 탕감 대상이 되었고, 도박을 위해 빌린 대출도 탕감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대출, 사채, 지인이나 부모에게 빌린 채무는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예전에는 탕감되지 않았지만 영상 시점 기준으로는 탕감 대상이 되며, 도박을 위해 빌린 대출도 탕감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국세·지방세, 벌금·범칙금·과태료, 양육비,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는 빚은 무엇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국세·지방세 같은 세금, 벌금·범칙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Q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은 예전과 달리 탕감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사채, 지인·부모에게 빌린 돈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4-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