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해도 탕감되지 않는 경우들

개인회생해도 탕감되지 않는 경우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해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자 채무자의 직원 임금, 자녀 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가능하지만, 변제기간이 끝난 뒤 남은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계속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고의로 사람을 때려 생긴 손해배상 채무처럼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이라 탕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 조세, 벌금·과태료, 사업자인 채무자의 직원 임금, 이혼 후 부담하는 자녀 양육비도 비면책채권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억 원 중 7천만 원을 갚았다면 남은 3천만 원은 면책 후에도 채무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함께 있으면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일반채권 부분에서는 탕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는 면책 이후 채권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세금도 탕감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조세채권이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함께 있으면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하게 됩니다.

양육비나 벌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벌금·과태료와 이혼 후 부담하는 자녀 양육비가 비면책채권이라 탕감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인 채무자의 직원 임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갚지 못하고 남은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이후에도 채무로 남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6 모든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는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2. 1:15 조세채권
  3. 1:30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 손해배상
  4. 1:53 벌금·과태료, 직원 임금, 양육비
  5. 2:29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6. 3:11 일반채무와 비면책채무가 섞여 있을 때
  7. 4:01 비면책 여부가 정해지는 시점
  8. 4:38 면책 후 남은 비면책채무와 신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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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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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다 탕감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무들이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중 하나가 '고의성 여부'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해도 탕감되지 않는 경우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13)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36 모든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는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문: 채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무가 다 탕감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모든 채무가 다 탕감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화가 나서 때렸겠죠. 때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가지게 돼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부담하게 된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는다면 사회적인 비판이 굉장하겠죠.

방금 말한 것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중에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인데요.

1:15 조세채권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세채권, 이건 국가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거죠. 너희들 채무는 다 탕감해도, 이 제도 자체가 국가를 위한 제도이니까 우리 조세권은 탕감 안 시켜 줄 거야. 조세권이 대표적인 비면책 채무이고요.

1:30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 손해배상

질문: 고의가 아니면 탕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의가 아니면 탕감해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의가 아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니까 고의가 아니죠. 그 경우에는 탕감이 됩니다.

질문: 그럼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한 사람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1:53 벌금·과태료, 직원 임금, 양육비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억울해할 만한 것은 벌금, 과태료예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것까지 탕감시키는 것은 너무하다 해서 이런 것은 탕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다음으로 개인회생하는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도 탕감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직원의 임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경우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그 양육비도 탕감을 받게 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양육비도 비면책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29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질문: 그럼 이런 채무들만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약간 섬세한 부분인데, 비면책채권만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개인회생이 끝났을 때 비면책채권이 남아 있다면 탕감을 못 받습니다.

내가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1억 원의 채무가 전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예요. 그런데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이 중에 7천만 원을 갚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7천만 원을 갚으면 3천만 원은 탕감되고 면책이 되겠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되고 3천만 원의 채무는 그 이후에도 남아 있게 됩니다.

3:11 일반채무와 비면책채무가 섞여 있을 때

만약에 일반 채무와 비면책 채무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면책 채무 중에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당연히 조세채권, 국가가 받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같이 있다면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하고요. 조세채권이 다 변제를 받으면 일반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조세 채무는 탕감이 안 되지만 일반 채무에 있어서의 탕감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질문: 그럼 아까 1억 중에 7천을 갚을 수 있다고 했을 때 3천이 남는다고 했는데, 개인회생은 된다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해도 3천은 그냥 채무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개인회생은 됩니다. 그 3천은 나중에도 채무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01 비면책 여부가 정해지는 시점

실무적으로 비면책채권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면책채권인지 아닌지는 언제 정해지느냐. 면책할 때 정해져요.

일단은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비면책채권인데 내 남은 채권이 면책됐다'라고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채권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이것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 면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면책채권만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질문: 복잡하죠?

복잡하죠.

4:38 면책 후 남은 비면책채무와 신용 회복

질문: 그러면 끝나고 3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신용은 회복이 돼 있는 건가요?

신용이 회복이 돼요. 면책까지 결정이 나와요. 그런데 3천만 원을 못 받은 고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나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건 비면책채권이니까 아직 나한테 줘야 돼'라고 하려면, 이 사람한테 민사소송만 걸면 소송에서 져요.

그래서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나에게 남아 있는 채권 3천만 원은 면책이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전부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 금융권 채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