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5년 초) 기준으로 전국 개인회생 사건의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명령 간격이 길어진 것과 사건 수에 비해 법원 인력이 늘지 않은 것을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금지명령으로 독촉은 막을 수 있고 면책 시점과 변제금 납부 의무 시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2023년 사건 기준 전국 평균 개시결정까지 약 4.8개월이 걸렸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이후 사건은 최소 1개월 이상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예전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안에 다음 보정이 나왔지만 영상 시점에는 2개월가량 걸려 전체 기간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 사건 수는 크게 늘었지만 예산 문제로 법원 직원과 판사 수가 늘지 않아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부산회생법원은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 채무자는 변호사가 요청하는 보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사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를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에 따르면 변제금 납부 의무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생기고 면책 시점도 그로부터 36개월 뒤로 정해지므로,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그때까지 모아 둔 변제금을 개시결정 후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요?

영상에서는 보정명령 사이의 간격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길어졌고, 사건 수는 늘었지만 법원 인력이 늘지 않아 사건이 적체된 것을 원인으로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면책도 늦어지나요?

영상에 따르면 면책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 첫 변제 의무가 생긴 날부터 36개월 뒤로 정해지므로, 개시결정이 언제 나든 앞당겨지거나 늦춰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모아 둬야 하나요?

네. 영상에서는 변제금 납부 의무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생기고, 개시결정이 그 이후에 나면 그동안 모아 둔 변제금을 개시결정 때 받은 계좌로 한꺼번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9 전국적인 개시결정 지연
  2. 1:19 보정명령 간격이 두 배로
  3. 1:57 사건 적체의 원인: 늘지 않은 법원 인력
  4. 2:42 법원의 대응과 사무 처리에 미치는 영향
  5. 3:37 채무자가 할 일: 적극적인 자료 제공
  6. 4:21 개시결정이 늦어도 면책일은 같다
  7. 5:00 변제금 납부 의무의 시작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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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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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23년도 개인회생의 개시결정까지의 통계는 평균 4.8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통계를 보면 적어도 1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는 보정명령의 간격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1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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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전국적인 개시결정 지연

질문: 요즘도 저희 채널 댓글에 다른 곳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개시결정 같은 게 안 나오느냐는 글이 많은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건 진행이 너무 느려지고 있습니다. 23년도 사건 기준으로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적으로 4.8개월이면 개시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올해는 제 예상으로는 적어도 1개월은 늦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9 보정명령 간격이 두 배로

왜 이렇게 늘어지느냐. 보정명령의 간격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다음 보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첫 보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예전에 1개월이었다면 지금은 2개월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 두 번째 보정이 나올 때도 예전에 1개월이었다면 2개월이 걸리죠. 기간이 그것만으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속행신청서를 저희도 열심히 내는데, 속행신청서를 내도 전화를 해도, 어떤 법원의 어떤 회생위원은 아직 23년도 사건을 처리하는 중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사건이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거죠.

1:57 사건 적체의 원인: 늘지 않은 법원 인력

그 이유는 명백한데, 사건 수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증가를 못 했어요. 법원의 직원 수를 늘리려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을 안 줘요.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판사 수도 못 늘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판사 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엄청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 지연되고 있어요.

2:42 법원의 대응과 사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보정이 여러 번 나오면 그걸 다 처리하느라 사건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금지명령을 안 내주는 방법을 택했어요. 충분하게 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금지명령을 안 내줄 테니까 금지명령 신청 당시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개시결정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사무실 입장에서도 난감한 문제가 있어요. 사건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하는데, 신청한 사건에 보정이 안 나오면 업무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정이 한 번에 터지면 직원 입장에서 업무가 몰리게 되니까, 법원의 문제가 사무실로 번지고 그게 또 의뢰인의 피해로 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빨리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3:37 채무자가 할 일: 적극적인 자료 제공

법원 입장에서는 인력 확충을 해야 돼요. 인력 확충을 어서 해서 사건이 이렇게 밀리는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이 복잡해서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보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건 제공하기 힘들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하고요. 또 너무 무리한 요청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 같으면 좀 무리해도 회생위원과 다퉈 보겠다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늘어지는 상황에서는 사례에 비춰 볼 때 합리적으로 될 만한 것만 주장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21 개시결정이 늦어도 면책일은 같다

의뢰인들이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얘기하시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시결정이 언제 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시결정의 가장 큰 효과는 독촉을 막아 주는 건데, 그 효과는 금지명령을 통해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질문: 면책일이 개시결정일 때문에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면책일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36개월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가 10개월 뒤에 나든 3개월 뒤에 나든 면책일은 당겨지지도 밀리지도 않아요.

5:00 변제금 납부 의무의 시작 시점

질문: 변제금 납입하는 날이 달라지지는 않나요?

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데, 변제금 납입 의무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발생해요. 하지만 개시결정 때 계좌가 생기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신청일로부터 90일 전에 났다면 개시결정 때 받은 계좌로 돈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개시결정이 90일 이후에 났다면 그때까지 미리 모아 놓은 돈을 개시결정이 났을 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6개월이든 7개월이든 9개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면책일은 그것과 아무런 연관 없이 첫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6개월 뒤에 끝나요.

질문: 별로 걱정할 게 없겠네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고민을 해야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