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고,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법원 사건 누적 때문에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간격이 길어졌을 뿐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핵심 절차는 신청, 금지명령,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의 일곱 단계이며,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면책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지 않으면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의 핵심 절차는 신청, 금지명령,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의 일곱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신청을 하면, 영상 시점 기준으로 금지명령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1주일 안에 나오고 이후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금지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확인할 사항을 보정명령으로 묻고, 채무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내려지며 이때 가상계좌가 열려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변제금 납부 의무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뒤에 처음 생기므로, 개시결정이 그보다 늦게 나오면 개시결정 때 밀린 몇 달치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는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대부분은 개시결정 때 내용대로 인가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합니다.
변제금을 모두 낸 뒤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며, 상담부터 면책까지 평균 약 40개월(준비기간 포함)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하면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A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금지명령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1주일 안에 나오며, 이후 채무자에 대한 독촉과 추심이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개시결정 나면 내는 건가요?
A영상에 따르면 변제금 납부 의무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뒤에 처음 생기고, 실제 첫 납입은 개시결정이 나서 가상계좌가 열렸을 때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그때까지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요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불리한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법원 사건 누적 때문에 개시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졌을 뿐 면책 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지 않으면 개시결정 때 여러 달치를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매년 개인회생 변호사들이 항상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와 같은 말들입니다.
매년 영상으로 알려드렸듯이 올해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체 절차 중 핵심적인 절차 7가지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최근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면서 주의해야 할 점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25) 기준입니다.
저와 상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많이 설명드렸고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최신 버전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절차는 전체 절차 중 가장 핵심적인 일곱 가지입니다. 신청, 금지, 보정, 개시, 집회, 인가, 면책입니다.
금지명령으로 법원의 행위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신청 단계에서 금지와 개시를 구했는데, 개시결정을 내리려면 법원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확인을 위해 보정명령을 내려요. 보정명령은 쉽게 말해 법원이 궁금한 점을 적어 채무자에게 보내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채무자는 이것을 받고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단계인 개시결정이 내려져요. 개시의 효과는 독촉이 금지되고, 변제계획안이 1차 검토를 마쳤다는 겁니다.
질문: 독촉이 금지되는 건 아까 금지명령의 효과와 같잖아요?
맞아요,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거고요. 변제계획안이 1차 검토됐다는 건, 아직 변제계획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출한 대로 일단 변제금을 내 보라는 거예요. 이때 가상계좌도 열리기 때문에 변제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변제금은 개시결정이 났을 때 내는 거냐는 걸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게 용어의 차이인데, 첫 번째 변제금을 개시결정 때 내는 건 아니지만, 변제금을 처음 납입하는 건 개시결정이 났을 때예요.
질문: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헷갈리죠. '첫 번째 변제금을 개시결정 때 낸다'고 하면 변제금 1회분을 개시결정 때 낸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제금액의 첫 번째가 아니라 내는 행위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변제금 납부 의무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뒤에 처음 생겨요. 운이 좋게 신청하고 딱 90일 뒤에 개시결정이 났다면 개시결정이 나자마자 첫 번째 변제금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죠. 예를 들어 90일 뒤가 아니라 120일 뒤에 났다면, 개시결정이 났을 때 두 달 치를 한 번에 내야 되는 겁니다.
개시까지 받았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일단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채권자의 시간이에요. 채권자는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 판단하고, 대부분의 경우 개시결정 난 그대로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채무자의 행위도, 채권자의 행위도, 법원의 행위도 없고요. 채무자는 변제금을 모두 낸 다음 법원에 면책 신청이라는 새로운 신청을 해야 돼요. 면책 신청을 내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으로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절차 사이의 간격이 좀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신청부터 개시까지 기간이 짧았다면, 지금은 법원의 사건 누적으로 그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 면책 시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 길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거네요?
제 생각에 문제가 되는 건 없고, 다만 채무자가 미리 변제금을 모아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전에는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제금을 미리 모아 두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개시결정이 신청일로부터 5개월 뒤에 나오면 3개월 치 변제금만 내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10개월 뒤, 1년 뒤에 나오면 여러 달 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채무자의 과실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 개인회생 제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