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 기준 회생법원은 일반 지방법원보다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차이점으로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는 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점, 실무준칙을 공개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점, 회생 사건만 다뤄 전문성과 처리 속도가 높은 점을 꼽습니다.
핵심 정리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전국 법원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채무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보일 때만 예외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많고 채무자 본인은 재산이 없는 경우 회생법원에서는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청산가치 문제로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빚을 내 투자했다가 잃은 금액을 사행성 행위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바꾼 뒤 영상 시점 기준 모든 회생법원이 주식·코인 손실금을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회생법원은 홈페이지에 실무준칙을 올리고 개정 때마다 갱신하는 반면, 지방법원은 실무준칙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된 준칙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생법원은 회생 사건만 담당해 판사와 직원의 전문성이 높고, 같은 조건이라면 처리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은 개인회생에서 뭐가 다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 회생법원이 배우자 재산과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실무준칙을 공개해 그대로 적용하며, 회생 사건만 다뤄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합니다. 지방법원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다르거나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Q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A영상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보일 때만 예외로 봅니다. 반면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주식 코인 손실이 있으면 회생법원이 유리한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바꾼 뒤 영상 시점 기준 모든 회생법원이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처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면 다른 재산이 없어도 변제액이 크게 늘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회생법원과 일밥법원의 차이 알고 계셨나요?
회생법원에 가시면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빠른 사건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음
2. 코인, 주식 채무 손실금이 청산가치 반영이 안 됨
3.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투명하게 공개함
4. 회생위원의 전문성이 지방법원보다 뛰어남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앞으로 더 개인회생 무조건 회생법원에서 해야하는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23) 기준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데, 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회생법원이 있기 전에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봤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법원이 그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은 정확히 반대예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일 때만 채무자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도 배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신청을 하죠.
이 부분은 실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 채무자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코인·주식 채무 손실금이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회생법원 이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회생법원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1억을 다 손실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법원은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이 사람의 청산가치를 1억 원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사행성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행성 행위로 인한 것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이고, 개인회생에 관한 법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파산에서는 사행성 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부당한 것이었고요. 서울회생법원이 2021년에 파격적으로 앞으로 주식·코인 채무 손실금을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실무준칙을 바꿨고, 지금은 모든 회생법원에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쉽게 말해서 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을 인정해 주는데, 다른 데는 안 봐준다는 거네요.
그다음 세 번째는,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요. 반면에 지방법원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홈페이지에 가면 실무준칙이 업로드되어 있고요, 개정될 때마다 또 새로운 버전을 올려 놓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배우자 재산의 반영에 관한 부분, 그리고 코인·주식 손실금에 관한 부분도 다 실무준칙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준칙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일부는 올려져 있지만 그 실무준칙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무준칙에 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내려 줘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