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보정은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해 채무자의 신청서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의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로,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생필품 구입처럼 평범한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신청 직전의 용도 불분명한 지출이 주로 문제가 되므로, 보정의 의도를 파악하면 훨씬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에서는 적게 내려는 채무자와 많이 받으려는 채권자 사이에 이해 충돌이 생기며, 회생위원과 법원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 판사가 내리면 보정명령, 회생위원이 내리면 보정권고라고 하며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에게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보정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정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은 신고한 소득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는지(소득 은닉), 신청 직전 큰돈이 다른 사람에게 이체되었는지(재산 은닉)를 확인하기 위해 봅니다.
카드 내역은 카드깡을 통한 재산 은닉과 도박·사치·낭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며, 카드깡으로 판단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치·낭비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영상 시점의 법원 실무는 이를 청산가치 등에 일부 반영해 변제 부담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영상에 따르면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고, 법원 판사가 내리면 보정명령, 회생위원이 내리면 보정권고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Q개인회생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보정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준비해도 낼 수 없는 자료라서 내지 못한 경우까지 기각할 수는 없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신청 전 통장·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다 소명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생필품 구입이나 예전부터 드리던 부모님 용돈 같은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신청 직전의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이 있을 때 주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개인회생을 하고 계시거나 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정의 원리와 이유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보정명령의 원리와 최대한 활용방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27) 기준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기 전에는 보정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어도 그것에 내가 관계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진 보정 해 보셨죠? 보정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의미는 사진 보정의 의미잖아요. 좀 더 잘 꾸며 준다는 의미인데, 개인회생에서 보정은 잘 꾸며 준다는 의미와 조금 달라요.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채무자는 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내고 싶어 해요. 반대로 채권자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인 저희들 역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가용소득은 최소로 산정하도록 도와주고, 재산 가치 역시 최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러한 조건으로 신청서를 넣게 되죠.
그러면 채권자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느냐. 채권자가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생위원과 법원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해 줍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낸 신청서를 보고서 이 가용소득은 조금 수상한데,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1년 전에는 있던 부동산이 없어졌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지식을 접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신청도 하기 전에 통장 내역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카드 사용 내역 그거 하나하나 다 소명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봐요.
생필품을 사는 데 쓴 돈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안 될 테고요, 부모님께 전부터 계속 드리던 용돈 역시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개인회생 직전의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 이런 것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듯이 보정의 의도를 파악하면 보정명령에 채무자가 대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통장 보정과 카드 보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통장 이체 내역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소득을 숨겼는지 보려는 거예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300만 원인데, 근로계약서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법원에 신청할 때도 200만 원으로 신청했다면, 법원은 당연히 매달 들어온 300만 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겠죠.
그다음으로는 재산을 숨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회생 직전에 1천만 원, 2천만 원 같은 큰돈이 다른 개인에게 갔다면, 개인회생을 앞두고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통장을 넘어서 카드 내역을 본다면, 카드 내역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숨긴 건지 보기 위한 거예요. 카드로 어떻게 재산을 숨길 수 있느냐 하면, 카드깡이 가능하거든요. 불필요하게 큰 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카드깡인지 의심하고, 카드깡이라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박·사치·낭비가 있는지 보기 위한 거예요. 사실 도박·사치·낭비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법원의 실무와 관행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어느 정도 더해서 변제 부담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죠.
특히 연말이 되면 음주 단속이 많잖아요. 떳떳하면 음주 단속할 때 그리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음주를 한 경우라면 도망가는 분도 있고요. 이렇듯이 사용 내역이 떳떳하다면 보정에 있어서 긴장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