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미납하면 폐지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 직무편람상 3개월분이 누적 미납되면 폐지를 법원에 보고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6~7개월까지는 지켜보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2024년 대법원이 재항고 단계에서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낸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변제금 미납 횟수에 따른 폐지 기준은 법에 없고, 회생위원 직무편람에는 3개월분이 누적 미납되면 회생위원이 폐지를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올라가도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 시점(2025년) 실무에서는 법원·회생위원·판사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7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에서 정한 폐지 사유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사정으로 미납했고 앞으로 계속 낼 수 있음을 소명하면 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후 항고하려면 '앞으로 잘 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래 변제계획 일정에 맞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2024년 대법원 사례에서는 자녀의 질병 치료비 때문에 약 1년분을 미납해 폐지되고 항고도 기각된 채무자가, 재항고 기간 중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 절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폐지되기 전에는 미납금을 조금씩 나눠 내도 절차를 유지할 수 있지만, 폐지된 뒤에는 밀린 변제금을 전부 내야 살릴 수 있어 실무에서는 재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금 몇 달 밀리면 폐지되나요?
A법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상 3개월분이 누적 미납되면 폐지 보고가 가능하고, 영상 시점(2025년) 실무에서는 보통 6~7개월까지는 지켜보는 편이지만 판사에 따라 보고 후 바로 폐지되기도 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 있나요?
A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하면서 원래 일정에 맞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되어도 대법원 재항고 단계에서 미납금을 모두 내 절차가 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Q변제금이 밀렸을 때 폐지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폐지되기 전에는 미납금 전부가 아니라 조금씩 나눠 내도 절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미납이 가족 병원비 같은 일시적 사정 때문이고 소득이 계속 있어 앞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0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의 경우 6개월 ~ 7개월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에 대해 최신 판례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최신 판례, 변제금 미납은 언제까지 봐줄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02) 기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회생위원 직무편람이에요. 3개월 치가 누적해서 미납되면 폐지를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역시 법원의 회생위원과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6~7개월까지는 그래도 봐주는 편입니다. 그 이상 밀리면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말씀드렸는데, 법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월을 연체했더라도 소득은 꾸준히 발생했고, 미납하게 된 이유가 가족의 병원비나 갑작스럽게 큰돈을 지출할 일 같은 일시적인 사정 때문일 뿐이며, 앞으로는 미납하지 않고 계속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소명한다면 폐지되지 않아요.
질문: 그럼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채무자들이 그 부분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은 최소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신청 당시에 계획하지 못했던 일로 폐지될 수 있거든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폐지된 이유를 봐야겠죠.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법 조문처럼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항고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인 사정으로 미납했으며 앞으로는 계획대로 낼 수 있다면 항고를 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계획대로 낸다는 게 '7개월은 밀렸지만 앞으로는 안 밀리고 낼게요',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변제계획에는 기존에 짜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항고를 하면서 밀린 변제금을 다 내야 해요.
구체적인 판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2021년 8월에 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월 40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회분까지 내다가 12회부터 24회분까지 거의 1년 치를 내지 못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항고 기간 동안에도 그때까지의 미납금을 다 마련하지 못해서 항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 자녀의 질병 치료비 때문에 변제금을 내지 못했지만 재항고를 한 2024년 3월경에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이제는 변제금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700만 원을 납입했고, 그 이후 재항고 기간 동안 나머지 미납 변제금도 전부 납입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람은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살려 줬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몇 개월 미납했는데 폐지 보고가 올라갔을 때 바로 폐지하는 판사도 있어요. 문제는, 폐지되기 전에는 미납 변제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고 조금씩 납입해도 폐지되지 않고 절차를 살릴 수 있는데, 일단 폐지되고 나면 밀린 변제금을 다 납입해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고, 실무에서는 미납된 변제금을 다 마련할 수 없어서 재신청으로 가는 사례도 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