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록은 연체정보, 연체이력, 공공정보 세 가지이고, 이 중 하나만 남아 있어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삭제되도록 최근 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연체 상태를 알리는 것이고, 이때 연체이력도 함께 등록됩니다.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등록되며, 세 가지 기록 중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설명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 연체는 연체이력도 삭제되며, 공공정보는 1년 성실 상환 시 삭제되도록 최근 개정되었습니다(영상 시점 2026년 기준).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연체정보, 연체이력, 공공정보 중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삭제되도록 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언제 삭제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 기록이 삭제되도록 최근 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개인회생, 이제 1년만 성실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뀐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정보·연체정보·연체이력의 차이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5-1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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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연체정보, 연체이력, 공공정보인데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연체 상태를 알리는 것이고, 이때 연체이력이 같이 등록됩니다. 공공정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해당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등록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만 남아 있어도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없앨까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연체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또 30일 미만 연체이거나 30만 원 미만 연체라면 연체이력도 삭제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으로 최근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