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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좋은 제도이지만 최저생계비로 3년을 생활해야 하고, 중간에 폐지되면 오히려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갚지 못한 채무와 함께 신청 때부터 폐지 때까지의 이자가 지연손해금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갚지 못한 채무뿐 아니라 신청 때부터 폐지 때까지의 이자가 지연손해금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갚은 돈이 이자로 충당되면서 신청 당시보다 채무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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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31)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좋은 제도가 맞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최저생계비로 3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위소득의 60%로 생계비가 정해지는 만큼 상당히 빠듯한 생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나 질병 등 돌발적인 변수들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내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의 이자가 전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기 때문에 15%, 20%의 연이자로 책정이 되죠.
그러면 내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갚은 금액은 전부 이자로만 충당되며, 결국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