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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jbQ-h551Is8
개인회생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는 채무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비면책채권 비중이 지나친 경우,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의 다섯 가지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액이 한도(영상 시점 기준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를 넘는 경우,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비면책채권 비중이 지나친 경우, 면책 후 5년 이내인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를 꼽습니다.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처분은 안 되고 원리금은 못 갚게 된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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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02) 기준입니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액이 너무 많은 경우인데요. 신용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까지만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이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의 장래 소득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지나칠 경우인데요. 국세, 과징금, 추징금 등이 해당되죠. 이런 채무가 너무 많아도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요즘 많은 케이스가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소위 물린 분들인데요. 이 경우 처분은 안 되고 원리금은 갚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