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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brgGmqdum3g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라도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로 탕감률이 높아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라도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일정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신청 시점의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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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04) 기준입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새출발기금은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로, 높은 탕감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로자여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업으로 사업소득도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 근로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이 사업소득이 50만 원이 추가로 있다면 이 사람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이 사업대출이 3천만 원이 있고 그 외에 채무가 2억 원이 있어서, 총 2억 3천의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새출발기금의 운영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