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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_bOWF9t6M34
개인회생은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재신청 전에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전 신청 때와 같은 폐지·기각 사유가 없어야 하고,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이전 신청 때와 달라진 소득·지출과 변제금에 대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면책일이 기준입니다.
영상에서는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불리하게 보지는 않으며, 법원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전과 소득이나 변제금이 달라졌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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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27)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빠르게 알아보죠.
첫째는 이전에 신청할 때와 똑같은 폐지 및 기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것이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면책일 이후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현재 소득과 지출의 변화인데요. 이전 신청 때와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 사유를, 그로 인해 변제금이 달라졌다면 마찬가지로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이라고 해서 법원이 불리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니까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