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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aDqVSv_qtLg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갚을 의사 없이 카드를 쓴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최근 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소개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겨도 그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가므로, 수임료는 분할 납부로 내는 방법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갚을 의사 없는 카드 사용으로 보아 사기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의뢰인이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카드 결제 대신 분할 납부를 권합니다.
영상에서는 많은 사무소가 3~5개월 정도의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분할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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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06) 기준입니다.
최근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는 카드 사용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은 별다른 책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카드로 쓰는지, 남의 카드로 쓰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도 없고요. 만약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피해는 모두 의뢰인에게 가게 되는 구조이죠.
좋은 대책은 분할 납부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많은 법무법인에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씩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분할 납부 계획도 너무 길어지게 되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꼼꼼히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