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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Y6RkrXQDEtE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내놓고 있어도 개인회생·파산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탕감 대상인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이미 회생·파산이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같은 예산으로 회생·파산을 돕는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 제대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정부 탕감 대상인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이미 회생·파산이 가능했던 경우가 많다고 보며, 개인회생·파산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탕감 예산 대신 회생·파산을 돕는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 제대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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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04) 기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계속 탕감해 주겠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과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여전히 필요할까요?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탕감해 주겠다는 7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들은 이미 경제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는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런 분들은 애초에 회생·파산이 가능한 분들이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저도 처음에는 정부의 탕감 정책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새로운 채무 탕감 제도를 위해 쓰겠다는 예산을, 그 대신에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국선 변호사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이 방법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구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