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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gWywytphCEI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일부 채권자만 압류와 추심으로 먼저 변제받는 결과를 막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보다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급여 통장 압류는 새 통장을 개설하면 되지만, 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이 압류되면 가용소득이 부족해져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새 통장을 개설하면 되지만, 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 자체가 압류되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어 급여 일부만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로는 가용소득이 부족해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금지명령은 일부 채권자만 압류·추심으로 먼저 변제받는 것을 막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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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17) 기준입니다.
개인회생할 때 압류를 못 하게 하는 금지명령은 사실 채무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채권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소수의 채권자만 압류와 추심을 통해 먼저 변제받는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원의 금지명령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새로 개설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급여 통장이 아닌 급여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며, 이 경우 회사는 급여 중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최초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의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면 가용소득이 부족해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 경우엔 특별한 방법을 꼭 동원해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