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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_m8esF3RyM
영상 게시 시점(2025년 10월) 기준으로 2026년 2월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한도를 185만 원으로 소개했지만, 2026년 2월 1일 실제로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 한도는 월 250만 원입니다. 이 계좌의 한도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지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2025년 10월 게시)에서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생계비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시행일과 개설 방법은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월 250만 원까지이며,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게시된 이 영상은 발표 당시 계획대로 185만 원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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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31) 기준입니다.
2026년 2월, 드디어 시행됩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2월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생계비 계좌를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에는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어떤 계좌든지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만 압류를 풀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생계비 계좌에 들어 있는 185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로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드디어 시행되는 거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