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명령이 7번까지도 나온다고?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7번까지도 나온다고?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보정명령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 번은 나오지만, 두 번 이상 나온다면 회생위원이 처음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서류 준비 미흡, 의뢰인이 원칙보다 유리한 소득·생계비 기준을 원한 경우, 재산 처분 내역이나 도박·주식 손실을 대리인과 법원에 밝히지 않은 경우를 꼽습니다.

핵심 정리

  •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명령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30~40%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고, 세 번 나오는 경우는 더 적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서와 소명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되면 보정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고, 사무실이 성실하게 준비했더라도 의뢰인이 원칙에서 벗어난 유리한 신청을 원하면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최근 소득이 줄어 현재 급여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자영업자·프리랜서가 매출·비용·종합소득세 자료보다 낮은 소득으로 신청하면 회생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보정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부모님 용돈을 추가 생계비로 반영하려는 경우에도 법원이 그 이유를 꼼꼼하게 묻는다고 말합니다.
  • 재산 처분 내역이나 도박·주식·코인 손실을 대리인에게 숨긴 채 신청했다가 법원이 발견하면, 매각대금 사용처 소명이나 청산가치 반영 등의 보정이 반드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 보정을 줄이려면 의뢰인이 대리인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대리인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두 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명령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 회생위원이 처음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미리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두 번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영상에서는 신청서·소명자료 미흡, 의뢰인이 원칙보다 유리한 소득·부양가족·생계비 기준을 원한 경우, 재산 처분 내역이나 도박·주식 손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듭니다.

재산을 판 기록을 개인회생 서류에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재산 처분 기록을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법원이 발견하면 매각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묻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생활비로 쓴 사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보정이 반드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1 보정명령은 몇 번까지 나오나
  2. 1:05 신청서·소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3. 1:20 의뢰인이 유리한 소득 기준을 원한 경우
  4. 2:40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5. 3:13 재산 처분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
  6. 3:39 도박·주식 손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7. 4:13 솔직한 정보와 대리인의 전략
  8. 4:56 여섯·일곱 번 나온 보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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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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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2번 이상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인데요. 보정명령을 2회 이상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이 일을 못하거나 신청서 및 소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2. 의뢰인이 원칙에 벗어나는 신청을 원하는 경우 3. 재산처분내역을 숨기는 경우 4. 특정 채무 (도박·주식)에 대한 소명 부재 자신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무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7번까지도 나온다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2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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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보정명령은 몇 번까지 나오나

질문: 보정명령은 거의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많은 분들이 나오죠.

질문: 그럼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일반적인가요?

30~40%는 그래도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 일반적이진 않네요. 세 번 나오는 경우는요?

네, 일반적이진 않죠. 세 번 나오는 경우는 더 적죠.

질문: 두 번 나오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일단 최초 신청서에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고, 회생위원이 신청인 대리인이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1:05 신청서·소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질문: 그럼 사무실이 일을 좀 대충한 거 아닐까요?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실이 일을 대충하거나 잘 못해서 신청서가 미흡하게 들어가고 소명자료도 미흡하게 들어가서 여러 번의 보정이 나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1:20 의뢰인이 유리한 소득 기준을 원한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사무실은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의뢰인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신청을 원한 거예요. 변제계획안을 보통의 경우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를 바란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급여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한 6개월 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근 1년치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현재 급여로 계산한 가용소득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현재 소득 기준으로 신청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때 당연히 변호사는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생위원이 체크를 하고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소득 부분인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인데 '내가 실제로 버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상담 시에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매출 자료와 비용 자료, 그리고 종합소득세 낸 것을 검토해 보면 300만 원보다 높아서 400만 원, 500만 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의뢰인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최근에 영업이 안 좋아져서 앞으로는 3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으로 신청해 주세요' 하면 당연히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2:40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이 부분은 소득에 있어서 보정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지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 둘 다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부양가족 세 명으로 생계비를 인정받고 싶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무조건 보정을 내립니다. 왜 배우자가 생계 활동을 못 하는지, 왜 배우자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거나 부모님에게 보내는 용돈을 추가 생계비로 넣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꼼꼼하게 따지게 되겠죠.

3:13 재산 처분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

세 번째로는 재산 처분 내역을 숨기는 경우예요. 재산을 처분한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대리인 사무실에 말하지 않고 숨긴 상태에서 법원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분한 재산은 어떻게 되었고, 처분한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고, 이걸 청산가치에 반영시킬지 아니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소명해서 줄일지, 이 부분도 보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9 도박·주식 손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도박이나 주식 같은 것으로 재산을 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원에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대리인을 속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리인을 속이게 되면 대리인은 처음에 해당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이 도박이나 주식, 코인에 쓴 손실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거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13 솔직한 정보와 대리인의 전략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뢰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솔직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솔직한 정보를 들은 대리인이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의뢰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략하에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두 번의 보정명령이 나와도 두 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전략 없이, 그리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두 번의 보정을 맞이하게 된다면 보정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죠.

4:56 여섯·일곱 번 나온 보정의 경우

질문: 그럼 일하시면서 보정명령이 몇 번까지 나오는 것을 보셨나요?

저는 정말 여섯, 일곱 번도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부당한 보정인 경우예요. 변제율을 몇 % 이상 맞춰라, 이런 보정이거든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보정이 계속 나온 경우는 있었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저희도 의뢰인과 상의를 합니다. '이걸 다툴 수도 있는데, 다투면 길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서 더 실익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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