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16)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30 보정명령은 대부분 나온다
질문: 보정명령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거의 나오죠. 하지만 무보정인 경우도 있어요. 무보정인 경우는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보정이 안 나올 것이 예상돼요. 특히 각 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도록 하고,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43만 원만 보장합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했고, 공무원 같은 경우죠, 급여가 이렇게 유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정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보정으로 개시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보정이 대부분 나옵니다.
1:12 보정명령의 네 가지 관점
질문: 보정이 나오는 것도 공식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죠.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 배우자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43 소득에 관한 보정
첫 번째는 소득인데요. 개인회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가용소득 전액변제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키면 개인회생 신청은 인용된다고 해야 하는데, 가용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과 생계비예요.
소득과 관련해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소득이 당신의 진정한 소득이 맞는지에 대한 보정이 나올 수 있죠. 왜 이런 게 나올까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직을 했고 이직하면서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법원이 보기에는 일부러 개인회생을 앞두고 소득을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 보정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통장에 부수입이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있는데, 개인회생을 앞두고 이 부수입은 앞으로 없고 직장 수입만 있을 거라고 신청서를 내는 경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부수입으로 표시되는 입출금 내역이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이것이 입금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합니다.
2:33 생계비에 관한 보정
다음으로 가용소득과 관련해서 생계비도 문제가 되는데요, 보장되는 생계비에 대한 다툼이에요. 1인 가구의 경우 144만 원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가 아니라 50%로 생계비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주식이나 도박으로 탕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변제금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보다는 물가가 싸다, 이런 생각도 있겠죠.
3:06 부양가족 수와 추가 생계비
또 생계비와 관련해서 보정이 많이 나오는 게, 배우자가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자녀는 공동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이라면 신청인의 부양가족은 나, 그리고 자녀 한 명에서 두 명이 되겠죠.
배우자가 직업이 없어서 실제로 내가 부양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법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 1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부양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을 때는 자녀 두 명, 배우자 한 명에 나까지 네 명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은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녀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곳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정이 거의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이고,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생계비가 가용소득과 관련해서 나오는 보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4:22 재산 은닉 여부와 청산가치
청산가치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종류의 보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의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예요. 재산을 은닉한 것이 없는지 법원이 확인하는데, 부동산 처분 내역, 자동차 처분 내역,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봅니다. 내 돈이 어디로 나간 게 있다면 그 내역을 소명하게 해요.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더하도록 만듭니다.
4:49 배우자 재산에 관한 보정
이게 나의 재산에 대한 것이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요.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고요. 넣지 않으려면 배우자 재산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는 것, 즉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데, 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정이 나오게 되죠.
5:28 보정명령을 대하는 자세
지금까지 보정명령의 네 가지 포인트, 소득, 생계비, 나의 재산, 배우자 재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보정명령을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해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보정명령이 오면 나를 뭔가 공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숨기는 게 있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법원에 설명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보정 절차에서 서류도 내고 회생위원과 통화도 하고 소통도 하니까,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대로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