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9일 열린 도산법관회의는 전국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도산 담당 법관들이 모여 지역 간 격차 없는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회생위원마다 기준이 다른 대표 쟁점으로 투자 손실금과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추가생계비(월세) 인정, 일부 법원의 최저 변제율 요구를 꼽고,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도산법관회의는 전국 회생법원과 각 지방법원에서 도산 업무를 맡는 법관들이 모여 운영 현황과 실무 현안을 공유하는 회의로, 영상 시점 기준 2025년 11월 19일 열렸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회생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는 반영하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추정하지만, 서울회생법원처럼 반영하지 않는 법원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청산가치가 0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월세 등 추가생계비를 얼마까지 인정할지는 법원마다, 같은 법원에서도 회생위원마다 달라 대법원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부 법원은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코인 손실이면 50%까지 변제하도록 보정을 내리는데, 이승진 변호사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을 넘는 부담이 되어 중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기준이 법원마다 다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투자 손실금과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월세 등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 최저 변제율 요구 등이 법원이나 회생위원마다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11월 도산법관회의에서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Q배우자 재산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법원마다 다릅니다. 반영하는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추정해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서울회생법원처럼 반영하지 않는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 본인의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에서 최저 변제율 50%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일부 법원에서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코인 손실이라는 이유로 50%까지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 수정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가 원칙이라 이를 넘는 변제율을 요구하면 생계비가 줄어 중간에 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11월 19일에 도산법관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주제는 바로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법관들이 목소리 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27) 기준입니다.
네. 도산법관회의가 개최됐어요. 최근 11월 19일에 진행이 됐는데, 도산법관회의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법원에서 도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2026년은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고, 서울회생법원이 개원된 지 10년 만에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하는 중요한 해라고 해요. 그래서 대법원은 최근 회생·파산 사건 접수 증가에 따라 지역 간 격차 없이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 법관들이 참석해서 운영 현황과 실무 현안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이냐. 제가 들은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무엇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됐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법원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요, 회생위원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식·코인과 같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은 회생법원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법관들이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저 변제액 기준이에요. 최저 변제액 기준이라는 것은 많은 법원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의정부라든지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르면 25%만 변제해도 나머지를 탕감받지만, 당신은 채무 사유가 도박이나 주식·코인 손실금이기 때문에 50%까지는 변제하시오'라고 합니다. 변제율 50%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원칙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변제 수행 가능성이 있고 36개월, 60개월의 기간을 끝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인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변제율을 맞춰 버리면 가용소득 이상을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미납으로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국의 법원이 일괄적으로 이런 최저 변제 기준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