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날짜는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첫 변제금 납입일), 인가일 세 가지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개시결정일은 금지명령으로 같은 효과(독촉·강제집행 중지)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시결정의 효과인 독촉 금지와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 금지는 금지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어, 개시결정일 자체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일은 우편 제출이면 법원 도착일, 전자소송이면 전자서명 후 제출한 날이며, 최저생계비와 소득 산정의 기준일이 되고 금지명령 신청 시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준비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에 제출하면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적용되고, 신청 직전에 직장을 옮겼다면 바뀐 직장의 급여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첫 변제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째에 내야 하며, 개시결정이 늦게 나더라도 그때까지 쌓인 여러 달 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므로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인가일은 인가 결정이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날로 보통 채권자집회 후 한 달 안에 공고되며, 햇살론 등 일부 정책 대출 상품과 신용정보 조기 삭제 제도가 인가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늦게 나오면 불리한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시결정의 핵심 효과인 독촉 금지와 강제집행 금지를 금지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어 개시결정일 자체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 후 하루 이틀, 늦어도 대개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A영상에 따르면 첫 변제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부터 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그보다 늦게 나오면 가상계좌 안내를 받은 뒤 그동안 쌓인 여러 달 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넣어야 하므로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개인회생 인가일이 왜 중요한가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햇살론 등 일부 정책 대출은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 조기 삭제 제도도 인가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긴 절차 중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날짜는 과연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개시결정일을 생각하시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일
2.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3. 인가결정 공고일
위와 같은 3가지 날짜가 제일 중요하니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 3가지 날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을 한다면 요 3일은 꼭 기억할 것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13)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은 절차가 굉장히 긴데, 그 긴 절차 속에서 스케줄에 꼭 적어 놔야 할 정말 중요한 날짜들이 있을까요?
제가 요새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챗GPT에 이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어떤 일정으로 준비해야 할지 척척 알려 주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잔금일이에요.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을 준비하고, 그때에 맞춰 이체 한도도 늘리고, 이런 준비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개인회생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저는 세 가지 날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청일이에요. 내가 몇 월 며칠에 신청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신청일은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도착한 날짜가 되고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한 날짜가 됩니다.
이 날짜는 네 가지 점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일입니다. 2025년 12월에 준비를 했지만 제출하는 날짜가 2026년 1월 1일이라면 202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금지명령 신청이 같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시결정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지명령에 다 있는데, 금지명령이 언제 나오는지를 알려면 신청일을 알아야 돼요.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하루 이틀이면 나오고요, 빠르면 당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더라도 보통 한 주 안에는 나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 신청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최초의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이에요. 이걸 참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꼭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 딱 명시돼 있으면 기억하기 쉬운데, 신청일 더하기 90일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시결정이 신청일로부터 180일 뒤에 나오더라도 그때 첫 변제금을 내는 게 아니라, 90일째부터 누적된 월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해야 돼요. 90일째, 120일째, 150일째, 180일째에 누적된 것을 다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신청했는데 8월 1일에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쳐요. 이때 가상계좌가 안내됩니다. 가상계좌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도록 법원이 만든 계좌예요. 그 계좌에 8월 치만 넣는 게 아니라 4월 치, 5월 치, 6월 치, 7월 치, 8월 치, 5개월 치를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한정돼 있고 매달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 놨는데, 5개월 치 가용소득을 한 번에 마련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법원 회생위원은 가용소득을 모아 두지 못했다고 하면 첫 변제 시작일을 뒤로 밀어 주기도 합니다만, 제일 좋은 건 미리 모아 두는 것이고, 그래야만 빨리 면책을 받을 수 있겠죠.
신청일 더하기 90일이 중요한 이유는 면책일도 이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신청일 더하기 91일로부터 35개월 뒤에 마지막 변제금을 내고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