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경우 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그동안은 주식·코인 등으로 생긴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지만 기조가 바뀌고 있다며, 빚내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계획하는 분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서울회생법원은 지금까지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생긴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최근 채무로 주식을 한 경우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어, 빚내서 투자한 손실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한 변화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서 주식 투자 손실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그동안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지만, 영상 시점 기준 최근에는 빚을 내 주식을 한 경우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6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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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 시장이 정말 광풍이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는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기조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최근 채무로 주식을 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버리지로 빚투를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제한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 역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빚내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