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주식·코인 손실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 주는 제도가 아니라, 빚이 있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코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주식·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지방법원도 점차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회생위원·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주식 손실을 단순히 사행성 행위로 보아 개인회생에서 외면하기 어려워졌고, 서울회생법원의 태도가 지방법원으로 확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주식·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예전에 청산가치에 넣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던 지방법원에서도 일부 회생위원은 어느 정도 탕감을 해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국 수백 명의 회생위원이 각자 판단하므로 진행해 보기 전에는 결과를 알기 어렵고, 상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1억 원 채무라도 생활비로 진 채무와 주식·코인으로 진 채무를 사유에 따라 차별할 것인지가 쟁점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채무 증대 사유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개인회생도 채무 증대 사유로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구분을 두려는 법 개정 시도와 사행성 채무의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있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도박처럼 국가가 사행성으로 정한 것과 달리 주식·코인은 투자로 보아 기본적으로 사행성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코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주식·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지방법원에서는 회생위원·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이 주식·코인 손실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 주는 건가요?
A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주식·코인 채무자를 탕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빚이 있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투자 손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Q코인 투자 손실도 도박처럼 사행성 채무로 보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도박처럼 국가가 사행성으로 정한 것과 달리 주식·코인은 투자로 보며,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기본적으로 사행성 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주식·코인 채무에 관련하여 최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코인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지방법원에서도 서울 회생법원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대로 주식·코인 채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의미이지
결코 위험성 있는 것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주식·코인 날린 돈, 개인회생으로 국가가 책임 져준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22) 기준입니다.
질문: 요새 미국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굉장히 뜨거운데요. 2025년에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을 개인회생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취한 태도가 조금 확장되는 것 같아요. 지방법원에서도 가급적 주식 채무도 청산가치에 안 넣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전에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정하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사행성 행위로 보고 개인회생 제도에서 외면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점점 청산가치에 안 넣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 일부 회생위원, 일부 판사님들은 여전히 강경하게 하고 있지만, 대세는 청산가치에 안 넣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의정부나 인천이나 광주 이런 데는 청산가치에 다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일부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다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탕감을 시켜 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없이 회생위원이 전국에 몇백 명은 될 텐데, 몇백 명이 다 단독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이 물어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 봐야 알고, 어떤 회생위원이냐에 따라 다르고, 회생위원도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진행해 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사무실 입장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주식·코인 채무는 다 청산가치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탕감을 받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식·코인 투자에서 손해 본 것까지 국가가 책임져 주면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코끼리 다리만 보고서 코끼리가 통나무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생 제도는 주식·코인 채무를 진 사람을 탕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이고, 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코인인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것뿐이에요. 주식·코인 투자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것이지 결코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 주식은 아니더라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같은 걸로 손실을 엄청 크게 보잖아요. 얼마까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나요?
손실 보전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순화시켜서 내 총채무가 1억이고 1억을 다 투자해서 전액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에서 최대로 탕감을 받는다면, 이론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 탕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은 이렇지만 여기에 대해 문제로 삼는 회생위원들도 많고, 판사님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