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이고, 영상 시점에는 인가결정까지 오래 걸려 곧바로 이사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 은행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인데,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인가결정까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2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막상 경매가 신청되더라도 시장 상황상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보지만, 변수가 많으므로 재산과 담보대출이 있다면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하면 담보대출 있는 집은 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담보대출 은행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인가결정까지 신청일부터 8~12개월이 걸려 곧바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수가 많아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2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2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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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폭증하면서 놀라운 현상이 생겼습니다. 원래 개인회생을 시작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만약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은행은 내 집을 경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원래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인데, 지금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엄청나게 느려지면서 인가결정이 나는 데까지 신청일로부터 적으면 8개월, 길면 12개월까지 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경매가 신청되더라도 시장 상황상 부동산이 잘 팔리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런 쟁점들에는 항상 여러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과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