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바뀌면서 이제 이사 안 가고 버티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바뀌면서 이제 이사 안 가고 버티면 됩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집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담보권자(별제권자)가 인가결정 이후 경매를 신청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 인가까지 8~12개월이 걸리고 경매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이사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담보권자와 원리금 상환을 협의해 경매를 막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면 집은 유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컨대 시세 3억 원 집에 근저당권 2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청산가치는 5천만 원이고 3년간 그 이상 갚을 수 있으면 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 갈 수 있고, 인가결정 이후 경매를 신청하면 실제로는 집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인데, 영상 시점 기준 인가까지 8~10개월, 일부 지방은 12개월이 걸리고 경매도 유찰이 반복될 수 있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결국 낙찰되면 법적으로 집을 비워야 합니다.
  • 은행·신협·저축은행 등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고 협의하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원리금을 내면서 계속 살 수 있다고 합니다.
  • 담보대출 원리금은 주거비로서 월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재산이 얽힌 개인회생은 회생위원, 재판부, 대출 기관에 따라 변수가 많아 진행해 보기 전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집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집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담보권자가 인가결정 이후 경매를 신청해 돈을 받아 갈 수 있어 실제로는 집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영상에서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인가결정 이후이고, 영상 시점 기준 인가까지 8~12개월이 걸리며 경매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이사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결국 낙찰되면 법적으로 집을 비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담보 잡힌 집을 계속 지킬 방법이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은행 등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고 협의하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을 내면서 살 수 있고, 원리금은 주거비 성격이 있어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8 개인회생을 하면 내 집은?
  2. 1:11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면 유지가 원칙
  3. 1:39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
  4. 2:16 인가 후 경매로 집을 잃는 경우
  5. 2:59 미리 팔기도 어려운 상황
  6. 3:24 곧바로 이사할 필요가 없는 이유
  7. 4:18 담보권자와 협의하기
  8. 5:08 재산이 있으면 변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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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0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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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내 집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계신가요?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한다면 집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 바뀌면서 이제 이사 안 가고 버티면 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0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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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개인회생을 하면 내 집은?

질문: '아는 만큼 보장받는다' 시즌을 안 한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알아야 할 만큼은 제가 다 알려 드린 것 같아서 추가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는데, 요새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내 집은 어떻게 되는가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 가장인 30~40대, 50대 남성들은 집이 자기 명의이거나 부부가 반반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들어간다고 해서 집이 없어져 버린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1:11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면 유지가 원칙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한다면 집은 유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집 시세가 3억 원이고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2억 5천만 원 설정돼 있다면 이 집의 청산가치는 5천만 원입니다. 다른 청산가치가 없고 이 사람이 3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갚을 수 있다면 이 집은 유지하는 게 원칙인데요.

1:39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근저당권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근저당권 자체가 없고 청산가치가 1억 원이다, 8천만 원이다 하면 그 이상 갚으면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별제권은 말 그대로 따로 갚는다는 건데,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돈을 받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 내느냐.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에 붙여서 경락대금으로부터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거죠.

2:16 인가 후 경매로 집을 잃는 경우

질문: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의 향연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담보 설정이 됐다고 하죠. 은행에서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 도중에도 이 집을 경매에 붙여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은행들이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를 신청해서 자기 돈을 받아 가는 거예요. 돈을 받아 간다는 건 돈을 낸 사람이 있다는 거고, 경매에서 돈을 낸 사람이 이 집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은 나가야겠죠. 결국 원칙은 집을 지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을 못 지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세요.

2:59 미리 팔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팔아서,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넣어 개인회생 동안 살 집을 마련하시기도 해요. 문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서울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다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집을 내놔도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엄청 싸게 내놓으면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3:24 곧바로 이사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예요. 인가결정은 지금 법원 절차가 굉장히 느려져서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립니다. 일부 지방은 12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경매를 붙이는데, 큰 변화가 없다면 경매에서 아파트가 잘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시장이 다 안 좋으니 아파트가 팔릴 일이 없고, 빌라는 더 안 팔리고요. 그래서 경매가 유찰되고 또 유찰되면서 시간을 벌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낙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일단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지내시면 되고요.

4:18 담보권자와 협의하기

또 한 가지는,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야 경매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안 하면 경매가 안 되고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권자와 협상하면 돼요. 은행이면 은행, 신협이면 신협, 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에 따로 연락하셔서, 내가 개인회생을 하는데 원리금은 다 갚을 생각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 경우에는 원리금만 내면 살 수 있죠.

질문: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절차들이 좀 생기는 거네요.

네, 해야 할 절차들이 생기고, 특히 이런 부분도 유의하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원리금으로 내는 금액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 역시 주거비잖아요. 내가 구매한 집의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월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봅니다. 그런 추가 생계비도 신청하면서 진행해야겠죠.

5:08 재산이 있으면 변수가 많다

질문: 그 얘기만 들어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저는 항상 쉽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뚜껑을 열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스포츠 경기도 실제로 두 팀이 경기해 보지 않으면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틀은 잡혀 있지만요.

개인회생에서도 이런 재산 문제가 얽혀 있으면 실제로 진행해 보고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고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대출 기관이냐에 따라서까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