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드라마 속 김부장처럼 상가 분양으로 5억 5천만 원의 빚을 진 경우에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가 시세만큼의 청산가치를 가용소득으로 채우지 못하면 상가를 먼저 팔거나 처분형 변제계획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명의 서울 아파트가 있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은 할 수 없고, 집을 지키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가 핵심 요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의 가정에서는 채무 5억 5천만 원, 상가 시세 약 3억 원이라 채무가 재산보다 많지만, 월 소득 약 3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뺀 가용소득 157만 원을 36개월 갚아도 상가 시세에 못 미쳐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영상 시점 기준).
이때는 상가를 먼저 싸게라도 팔아 빚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신청 후 1년 안에 상가를 팔아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처분형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가를 시세 3억 원에 팔 수 있다면 3억 원을 갚고, 남은 2억 5천만 원 중 월 157만 원씩 36개월 약 5천만 원 남짓을 변제해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세 8~9억 원대 서울 아파트가 본인 명의라면 청산가치가 채무를 넘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집을 팔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집을 팔지 않고 8~10년에 걸쳐 갚는 방법이 있으며,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상가 분양받았다가 빚이 생겼는데 개인회생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용소득으로 갚는 총액이 상가 시세(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대로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상가를 먼저 팔아 일부를 갚고 신청하거나, 신청 후 1년 안에 팔아 변제하는 처분형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습니다.
Q처분형 변제계획안이 뭔가요?
A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한 뒤 1년 안에 부동산 등을 팔아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입니다. 청산가치를 가용소득만으로 채우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내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아파트 시세 등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집을 팔지 않고 장기간 나눠 갚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0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의 인물인 김부장이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김부장의 이야기를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드라마라서 그렇지 말이 안 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02) 기준입니다.
그다음으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서 청산가치가 보장되느냐입니다. 최근 화까지 봤을 때 김부장이 대리운전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소득이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으면 400인데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30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300이라는 소득에서 본인의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 157만 원을 월 가용소득으로 남긴다고 할 수 있겠죠. 157만 원 곱하기 36개월, 이 금액이 총변제금액이 될 텐데요. 이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상가 시세가 3억 원이라면 김부장이 다 변제하더라도 상가 시세만큼을 갚지 못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를 우선 염가에라도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해서 청산가치를 줄이고, 매각한 돈으로 5억 5천 중 일부를 갚은 다음에 나머지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산가치가 보장돼서 잘 마무리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회생 신청을 일단 하고 1년 내에 상가를 팔아서 매각대금 3억 원은 변제하고, 남은 금액만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를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고 하고요.
어느 경우가 됐든 김부장이 시세인 3억 원에 상가를 팔 수만 있다면, 5억 5천만 원 중에 3억 원은 갚게 되고, 남은 2억 5천만 원 중에 한 달에 157만 원씩 36개월, 5천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집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8년 이상 10년의 기간 동안 갚을 수 있게 돼요.
물론 변제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고생은 예상되지만, 이 경우에는 집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상가도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상가를 팔아서 일시금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집이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좀 더 권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